
형사법 · 이혼 전문
김보경 변호사
형사 / 학교폭력
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피해 학생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학생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1. 해당 사건 이전까지 관련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 확인 2. 피해 학생의 비하 발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인 것임을 주장 3. 피해 학생과 부모 측을 만나 사죄하며 화해 진행 4. 사건 이전까지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해온 점 등의 변호인 의견서 제출 5. 심의에 함께 참석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호소
YK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다행히 의뢰인은 가장 경한 조치인 피해자에 대한 서면사과(1호) 조치를 받게 되어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1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를 정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 21조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각 조치사항들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학교생활기록부에 위 내용이 기재되어 대학입시에 불이익을 당할 위기였으나,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하에 1호 처분 서면사과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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