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경력 / 가사법 · 노동법 전문
위광복 변호사
형사 / 교통범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검사는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에 관하여 의뢰인을 교도소에 구속하기 위하여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차량운전으로 인한 범행 횟수가 5회, 그 중 3번을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 사건 경위 파악 2.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동석 3. 변호인을 선임하여 정상자료를 구비하고 4. 재판에도 성실히 임할 준비를 하고 있는 점 등 구속 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의견서 제출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영장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차량 관련 범죄 전력이 다수 존재하여, 재범 가능성 및 도주의 우려를 사유로 영장을 청구한 사안이었으나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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