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적발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8~9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번 벌금형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에 대한 질문
8~9년 전쯤 음주운전으로 두 번 적발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두 번 다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습니다. 이미 두 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번이 세 번째라 걱정됩니다.
예전 일이 꽤 오래전이라 이번에도 벌금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음주운전은 세 번째부터 처벌이 훨씬 무거워지고 실형까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거 두 번 모두 벌금형을 받았고, 8~9년이나 지났는데도 이번에 실형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무조건 실형을 받게 되는 건지, 아니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답변
음주운전 가중처벌은 적발일이 아니라 벌금형 확정일부터 10년을 따집니다.
8~9년 전에 적발됐다면 이번 사건은 가중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과거 두 차례 모두 벌금형을 받았다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3회라도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 내용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교통사고전문변호사입니다.
8~9년 전 음주운전 전력도 가중처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이 실효된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가중처벌이 적용되면 처벌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3회, 무조건 실형인가요?
형법 제62조는 징역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뒤 집행이 끝나고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집행유예를 금지합니다.
과거에 벌금형만 받았다면 해당 조항에 따른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처벌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형 위험이 커지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다친 경우
-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우
사고가 없고 운전 거리가 짧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으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기소 단계에서 먼저 갈립니다.
경찰 수사가 끝나면 공소청 검사가 재판 없이 벌금으로 처리할지(약식기소), 재판에 넘길지(정식기소)를 정합니다.
- 과거 두 사건의 약식명령이나 판결문을 통해 벌금형 확정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중처벌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증, 상담 기록처럼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가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기소 방식을 정하기 때문에, 그 전에 자료가 갖춰져 있어야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면 가족·직장 동료의 탄원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 집행유예를 구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만으로는 양형에 관한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3회 적발로 처벌이 걱정되신다면, 법무법인 YK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과거 벌금형 확정일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