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로고

교통사고 / 음주운전

피의자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은 어느 정도이고 합의하면 달라지나요?

  • #음주운전뺑소니
  • #음주뺑소니
  • #음주뺑소니처벌
  • #도주치상
  • #음주뺑소니합의

verticalIcon음주운전에 대한 질문

QueIcon회식을 마치고 운전하다 골목길에서 보행자와 부딪혔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차를 세우지 못하고 그대로 집에 갔습니다. 그날 밤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고,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가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되면 어느 정도인지, 실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달라지는지, 면허는 언제 다시 딸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verticalIcon음주운전에 대한 답변

AnsIcon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음주운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해도 혐의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교통사고전문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는 음주운전뿐 아니라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행위까지 함께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사고 당시 상황과 피해 정도, 현장을 떠난 경위 등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고를 확실히 알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은 무언가와 부딪힌 사실을 알았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떠난 사안을 다뤘습니다. 법원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확인했다면 사고를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미필적으로라도 사고를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음주운전 혐의도 별도로 문제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9%는 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른 법정형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상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실형을 받을 수도 있나요? 실형 여부는 법정형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상해 정도,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도주 경위와 자수 여부, 음주운전 전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또는 음주측정 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다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과거 전력이 있다면 형이 확정된 시점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 자체가 종결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 기간, 후유증 여부, 과실관계 등을 종합해 구체적인 합의 조건을 정하게 됩니다. 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상하는 것과 형사합의는 별개입니다. 보험 처리를 했더라도 형사합의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면허는 언제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한 뒤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5년 동안은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술을 마신 시각부터 운전, 충돌, 현장 이탈, 귀가까지 시각별 경위 - 충돌 직후 사고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와 현장을 떠난 이유 -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 관련 사진 - 피해자의 진단 내용과 치료 상황 - 보험 접수 및 피해 회복 진행 상황 사고 당시 상황과 현장을 떠난 경위는 경찰조사에서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내용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실과 다르게 경위를 맞추거나 축소해서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의 혐의 검토부터 합의, 수사 대응까지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상담신청
전화상담
1555-6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