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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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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설명 이미지

‘지금 나가주세요’

이 말을 들었지만 바로 나가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범죄가 될까요?

퇴거를 요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 요구가 정당했는지, 그리고 요구 이후에도 계속 머물렀다고 볼 수 있는지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이 글을 통해 퇴거불응죄가 언제 성립하는지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거불응죄란

퇴거불응죄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주거자, 관리인(건물 관리자), 점유자 또는 이러한 사람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을 퇴거 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 ‘퇴거 요구권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퇴거 요구권자가 ‘나가달라’고 하는 퇴거 요구에도 나가지 않았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퇴거불응죄 대표적인 행동 유형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퇴거불응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주거지에서 거주자의 퇴거 요구를 받고도 계속 머무르는 경우

  • 영업 종료 후 관리자의 퇴거 요청에서 계속 머무르는 경우

  • 행사장이나 특정 구역에서 관리자의 퇴거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 임대차 종료 이후 명도 요구를 받고도 계속 점유하는 경우

 

 

2. 퇴거불응죄 성립요건

퇴거불응죄가 성립하려면 형법 제319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요건 ① 장소 요건

퇴거불응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고 있는 독립된 공간에서 문제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적인 공간이나 관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보호 대상으로 하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공장소라면 사안에 따라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건 ② 정당한 퇴거 요구

퇴거불응죄는 퇴거요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요구는 해당 장소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권한이 있는 자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장 나가라’는 식의 명시적 표현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시의 정황이나 언행을 통해 퇴거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면 묵시적인 방식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퇴거 요구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의사가 분명해야 하며, 1회의 요구만으로도 충분하고 반드시 반복 요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대법원 판결 (2023. 12. 14. 선고 2023도9350 판결)

퇴거불응죄에서 말하는 ‘정당한 퇴거 요구’는 반드시 소유자에 의한 요구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숙박계약이 종료되는 등 점유의 근거가 소멸한 경우, 관리자가 해당 공간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한 퇴거 요구도 정당한 요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요건 ③ 퇴거 불응

퇴거요구를 받은 후에도 그 장소에서 나가지 않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퇴거의 의미를 ‘신체가 그 장소를 떠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장소를 떠났다면 물건을 일부 남겨두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퇴거불응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판결 (2007. 11. 15. 선고 2007도6990 판결) 퇴거불응죄에서 말하는 퇴거는 행위자의 신체가 해당 장소를 떠나는 것을 의미하므로, 피고인이 이 건물에 가재도구 등을 남겨두었다는 사정만으로 퇴거불응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퇴거불응죄 처벌 수위

퇴거불응죄는 형법 제319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거불응죄 양형요소

구체적인 형량은 범행 경위와 침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계획적 범행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 수법이 불량한 경우

    합의 시도 중 추가 피해 발생

 

 

4. 퇴거불응죄와 주거침입죄 차이

구분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성립 시점

처음부터 침입한 경우

적법하게 들어갔더라도 퇴거 요구 후 나가지 않은 경우

행위 형태

침입

퇴거 거부

보호법익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

형법 제319조 같은 조문에서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를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죄 모두 보호법익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으로 동일하지만, 들어오는 방식이 문제인지, 나가지 않는 행위가 문제인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주거침입죄 성립 요건 및 처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주거침입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정리|유형·양형요소·판례분석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퇴거불응죄 대응 방법

피해자의 경우

  1. 명확한 퇴거 요구

    상대방에게 퇴거를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가능하다면 퇴거 요구를 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녹음을 하거나, 증인이 있는 경우가 좋습니다.

  2. 증거 수집

    퇴거 요구를 분명하게 한 것과 이후에 상대방이 퇴거불응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녹음,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수집합니다.

  3. 경찰 신고

    상대방이 계속해서 퇴거를 거부할 경우 즉각 경찰에 신고합니다.

  4. 법적 조치

    사안에 따라 퇴거불응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경우

  1. 불리한 진술 지양

    경찰 조사 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퇴거 요구 정당성 검토

    상대방의 퇴거 요구가 정당한 권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검토 합니다.

  3. 사실관계 및 증거 확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실제로 장소를 이탈했는지, 퇴거요구 관련해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합니다.

  4.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6. 퇴거불응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들어갈 때 허락받았으니까 문제 없는거 아닌가요?

처음에 적법하게 들어갔더라도, 이후 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으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퇴거불응죄 가족에게도 적용되나요?

가족관계에 있더라도 해당 주거에 대한 점유권이나 거주권이 없는 경우, 주거권자의 정당한 퇴거 요구를 거부할 경우 퇴거불응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퇴거불응죄 사건, YK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퇴거불응죄는 단순한 말다툼이나 현장 갈등에서 시작되었다가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퇴거 요구의 정당성, 실제 불응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나 고소가 진행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거불응죄는 초기 대응이 핵심이므로, YK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적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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