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최영운 대표변호사
노동·산업재해 / 해고

해고를 당한 직후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이 바로 부당해고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유의 정당성, 절차의 적법성, 시기의 타당성 등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해고가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해고가 부당해고기준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당해고의 개념, 부당해고기준, 대표적인 유형, 그리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까지 안내합니다.
부당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하거나,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해고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직복직
근로자는 해고되기 전과 동일한 직무와 지위로 다시 복직하게 됩니다.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
해고 기간 동안 실제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당해고 구제는 해고가 없었다면 유지되었을 근로관계를 회복하고,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당해고 여부는 회사의 판단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당해고기준은 해고 사유가 객관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주관적 평가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반복적인 근무 태만 또는 중대한 규정 위반
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또한 사용자는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입증 부족 시 해고의 정당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해고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절차를 위반하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절차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고 서면 통지 의무 준수
해고 사유 및 시기 명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상 징계 절차 이행
소명 기회 부여 및 징계위원회 개최
특히 서면 통지 없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당해고기준은 해고 시점의 적정성도 함께 고려합니다.
문제 발생 시점과 해고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이미 시정된 사유를 이유로 뒤늦게 해고한 경우
산재 휴업, 출산휴가 등 보호기간 중 해고
이러한 경우 해고의 필요성과 비례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기준 적용이 제한되는 예외 사유
5명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제도는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서 신청한 경우
부당해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명백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거나 정년에 도달한 경우
기간 만료 또는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해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미 분쟁이 종결되어 구제의 실익이 없는 경우
자진퇴사, 복직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구제받을 실질적인 이익이 없으면 노동위원회에서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실무상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해고 사유 자체가 없거나, 처분이 과도한 경우입니다.
일회성 실수로 해고
경미한 위반행위로 즉시 해고
객관적 평가 없이 성과 부진 판단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입니다.
서면 통지 없이 구두 해고
사유·시기 미기재 통보
징계 절차 없이 즉시 해고
경영상 해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부족
해고 회피 노력 미흡
합리적 기준 없는 인원 선정
법에서 보호하는 사유를 이유로 한 해고입니다.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권리 행사(진정·신고 등) 이후 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되며, 해고의 사유, 절차, 시기 등이 적법하게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부당해고 여부가 판단됩니다.
판단 결과에 따라 원직복직 또는 임금 상당액 지급 등의 구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며, 해고 사실과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함께 제출됩니다. 최초 신청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신청 취지와 주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로자는 이 단계에서 구제신청서를 작성하고 해고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하며, 해고의 부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초기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서면을 통해 입장을 제출하고, 조사관이 양측 주장과 자료를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 근로자는 이 단계에서 이유서를 통해 해고의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추가 증거자료를 보강하여 회사 측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문 단계에서는 노동위원회 심문회의가 개최되며,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해고의 사유, 절차, 시기 전반이 종합적으로 심리됩니다.
📌 근로자는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주요 증거를 선별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예상 질문에 대비하여 진술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여부를 결정하며, 결과에 따라 원직복직, 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판정서는 통상 판정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송부됩니다.
📌 구제신청 판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후 재심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
노동위원회 절차와 별개로, 해고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거나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포함) 청구를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의 경위와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실제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핵심이 되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필요한 증거 자료
근로계약서: 근로관계 및 근로조건 확인 자료
해고 통보 자료(문자·이메일 등): 해고 의사 표시 입증
급여명세서 및 입금 내역: 실제 근로 제공 및 임금 관계 확인
취업규칙 및 사내 규정: 부당해고기준 판단 근거 자료
녹취자료: 구두 해고 통보 및 정황 입증
인사 관련 문서: 평가·징계·해고 경위 확인 자료
해고는 곧바로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부당해고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해고기준에 해당한다면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하거나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개인이 해고 경위를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더라도, 이를 부당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구성하는 과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부당해고 관련 분쟁은 구제 절차에서 마무리되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는 행정소송이나 해고무효확인소송과 같은 장기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YK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구제신청부터 소송까지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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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기준에 따른 구제 가능성과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면, YK 노동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