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 형사법 전문
홍성준 파트너변호사
학교폭력 / 학교폭력위원회

학폭위징계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가해학생에게 내리는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입니다. 어떤 호수가 나오느냐에 따라 생활기록부에 남는 기간과 대학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학폭위징계는 흔히 쓰는 말이고, 법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라고 부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2020년 3월부터 학교폭력 심의는 각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맡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정해 교육장에게 요청하면,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치는 하나만 내려질 수도 있고, 여러 개가 함께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9가지 조치는 생활기록부 처리 방식이 같은 것끼리 묶어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호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는 피해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는 학교에서의 봉사입니다. 2호의 접촉 금지에는 문자, SNS 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연락도 포함됩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심의 전이라도 지체 없이 2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1~3호는 정해진 기간 안에 성실히 이행하면 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됩니다.
4호는 학교 밖에서 하는 사회봉사, 5호는 전문가나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받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입니다. 4호부터는 기재유보 대상이 아니어서 생활기록부에 기록됩니다.
특별교육은 5호로 따로 내려지기도 하지만, 2~4호나 6~8호를 받은 학생도 별도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받을 때는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6호는 일정 기간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출석정지, 7호는 피해학생과 다른 반으로 옮기는 학급교체입니다. 두 조치 모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떨어뜨려 놓는 성격이 강합니다.
8호는 다른 학교로 옮기게 하는 전학, 9호는 퇴학입니다. 퇴학은 의무교육 과정인 초등학교·중학교 학생에게는 내릴 수 없어, 중학생에게는 8호 전학이 사실상 가장 무거운 조치입니다. 8호의 기준과 전학 이후 제한은 '강제전학'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호수는 교육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의 판정 점수로 정해집니다. 점수가 출발점이 되고, 몇 가지 사정을 더 따져 가중하거나 경감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과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각각 0점부터 4점까지 매깁니다. 반성과 화해는 정도가 높을수록 점수가 낮아집니다. 다섯 요소를 더한 0~20점이 판정 점수입니다.
같은 폭행이라도 몇 번, 얼마 동안 있었는지, 계획적이었는지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조사 단계에서 잘못을 인정하는지, 피해학생 측과 화해하려고 노력했는지도 점수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점수가 나온 뒤에도 그 조치로 가해학생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조치를 가중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학생이나 피해학생에게 협박·보복을 한 경우에는 6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함께 내리거나 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판정 점수 | 조치 | 생활기록부 기재 | 졸업 후 보존 기간 |
|---|---|---|---|
1~3점 | 1호 서면사과 | 조건부 기재유보 | 졸업과 동시에 삭제 |
필요 시 부과 |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 조건부 기재유보 | 졸업과 동시에 삭제 |
4~6점 | 3호 학교봉사 | 조건부 기재유보 | 졸업과 동시에 삭제 |
7~9점 | 4호 사회봉사 | 기재 | 2년(졸업 직전 심의로 삭제 가능) |
필요 시 부과 |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 기재 | 2년(졸업 직전 심의로 삭제 가능) |
10~12점 | 6호 출석정지 | 기재 | 4년(졸업 직전 심의로 삭제 가능) |
13~15점 | 7호 학급교체 | 기재 | 4년(졸업 직전 심의로 삭제 가능) |
16~20점 | 8호 전학 | 기재 | 4년(졸업 전 삭제 불가) |
16~20점 | 9호 퇴학 | 기재 | 삭제되지 않음 |
보존 기간은 2024년 3월 1일 이후 내려진 조치 기준입니다. 졸업 직전 삭제는 학교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야 하고, 피해학생 동의 확인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징계 수위는 심의 당일보다 그 전 단계에서 많이 갈립니다. 어떤 자료가 조사 기록에 남느냐가 판정 점수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2024년 1학기부터는 교사 대신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사안을 조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전담기구가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사안인지 심의합니다.
가해학생 측도 이 단계에서 사진, 메시지, CCTV 정보공개청구 내역처럼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바로 복구됐고,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이 아닌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안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사안이 심각하면 학교장은 심의 전에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먼저 내릴 수 있습니다. 2명 이상이 고의·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거나, 전치 2주 이상 상해를 입혔거나, 보복 목적이었거나, 피해학생 측이 분리를 요청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정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은 미리 통지됩니다.
진술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 반성과 화해를 위해 한 노력, 앞으로의 생활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정 요소 다섯 가지 중 두 가지가 반성과 화해이기 때문입니다.
학폭위징계가 무겁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기록부와 대입입니다.
1~3호는 이행 기간 안에 성실히 이행하고, 같은 학교급에 다니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 조치를 받지 않으면 기재가 유보됩니다. 이행하지 않거나 같은 학교급에서 다시 조치를 받으면 유보됐던 조치까지 함께 기록됩니다. 초등학생은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4호 이상은 그대로 기록되고, 위 표의 기간 동안 보존됩니다. 자퇴를 해도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생부 위주 전형뿐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 위주 전형까지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감점할지, 지원을 제한할지 같은 반영 방식은 대학마다 다릅니다.
2026년 1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북·대구 지역 12개 4년제 대학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학폭 이력이 있는 지원자 312명 중 262명(약 84%)이 불합격했습니다. 낮은 호수라도 동점자 경쟁에서는 감점이 당락을 가를 수 있습니다.
조치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 모두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가해학생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 진행되고, 1심 판결은 소를 제기한 날부터 90일 안에 선고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해도 조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조치를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를 결정하기 전에는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도 피해학생 측은 학교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별개의 절차입니다. 학폭위징계는 교육적 조치이고, 형사처벌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행 기간 안에 사과하고 같은 학교급에서 다른 조치를 받지 않으면 기재가 유보됩니다. 다만 유보 이력은 별도로 관리되어, 이후 다시 조치를 받으면 함께 기록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퇴학은 의무교육 과정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내릴 수 없습니다. 중학생에게 가장 무거운 조치는 8호 전학입니다.
학폭위징계는 조사 단계의 자료 정리, 심의 당일 진술, 불복 기한 관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을 모두 조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사안에서 어떤 조치가 예상되는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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