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변광호 고문변호사
학교폭력 / 기타학교폭력

학폭민사소송은 학교폭력으로 생긴 손해를 돈으로 배상받기 위해 법원에 내는 소송입니다.
학폭위 조치가 가해학생을 선도하는 교육적 절차라면, 민사소송은 피해학생과 가족이 입은 손해를 회복하는 절차입니다.
지금부터 피해학생 보호자가 소송 전에 알아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졌든, 그것만으로 치료비나 정신적 손해가 배상되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으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서로 독립적이어서 학폭위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학폭위 조치 결과와 조사 자료는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학폭위 결과를 확인한 뒤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 상대는 가해학생 본인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부모와 학교, 교육청까지 함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없으면 부모가 감독의무자로서 배상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5조). 책임능력은 나이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사안마다 판단합니다.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있더라도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것이 손해와 관련 있다면 부모도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가해학생과 부모를 함께 피고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사는 학교폭력이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계에서 일어났고, 교사가 이를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막지 못한 경우에 책임을 집니다. 교사가 상황에 맞는 예방 조치를 충분히 했다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국공립학교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고, 교사 개인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함께 책임집니다. 사립학교라면 학교법인이 배상 책임을 지고, 교사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교사도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학폭민사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병원 치료비, 심리상담비, 약제비,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가 대표적입니다. 휴대전화나 옷처럼 망가진 물건이 있다면 그 손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처음부터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학생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뿐 아니라 함께 고통을 겪은 부모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폭력의 정도와 기간, 피해 결과, 가해 측 태도 같은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처음부터 정해진 금액표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수록 유리합니다.
가해 측이 계속 연락하거나 찾아오거나, 온라인에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경우에는 돈만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손해배상과 함께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명예훼손 게시물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위반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를 함께 청구하면, 판결 이후에도 실제로 금지가 지켜지도록 압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인격권 침해를 막기 위해 이런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도 있습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절차이므로, 소송 전에 쓸 수 있는 방법과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합의를 조정하는 절차이며, 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피해학생의 심리상담과 치료에 드는 비용은 법에 따라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빠른 치료가 필요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가해 측에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송은 소장 제출, 상대방 답변서, 변론기일, 판결 순서로 진행됩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밟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학교폭력이 오래 이어졌다면 언제부터 기간을 계산할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피해 사실과 손해를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상해 진단서, 정신과 진료 기록, 심리상담 소견서는 피해 정도를 보여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메신저 대화, SNS 게시물, 사진은 원본을 지우지 말고 캡처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녹음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와 회의 자료는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소송 중에는 법원을 통해 교육지원청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해 이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진 쪽이 부담하지만, 일부만 이긴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 나눠 부담합니다. 청구 금액을 지나치게 높게 잡으면 이기고도 소송비용 일부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명예훼손 같은 맞소송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구 금액과 청구 범위는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와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다만 학폭위 결과가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소송 시점을 정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도 민사상 배상 책임은 별개입니다.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없으면 부모가 감독의무자로서 배상합니다.
미성년자 소송은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진행하므로, 아이가 직접 법정에 설 일은 많지 않습니다. 증인 신문이 필요한 경우에도 아이의 부담을 줄일 방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이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생긴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문구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학폭민사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할지, 어떤 증거로 입증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YK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측의 손해배상 청구와 접근금지 청구를 조력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필요한 상황인지, 소송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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