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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 학교폭력위원회

학폭진술서 작성법|체크리스트 5가지, (양식·예시)

김범한 변호사

  • #학폭진술서
학폭진술서 작성법

학교폭력 사안으로 진술서를 써 오라는 안내를 받으면 무엇부터 적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억울한 마음을 모두 길게 써야 하는지, 부모가 대신 정리해도 되는지, 기억이 흐릿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이어집니다.

진술서는 몇 장짜리 문서지만, 한 번 내면 조사와 심의는 물론 이후 불복 절차까지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잘 쓰는 것보다 사실대로, 빠짐없이 쓰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글에서는 학폭진술서가 어디에 쓰이는지, 작성 전 꼭 확인할 체크리스트 5가지, 바로 참고할 수 있는 양식과 예시, 피해학생·가해학생 입장별 유의점을 정리했습니다.

학폭진술서란? 어디에, 어떻게 쓰일까

학폭진술서는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된 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학생이 사실관계를 적는 문서입니다. 학교에 따라 '학생확인서', '사실확인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4항은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진술서는 이 사실 확인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기초 자료입니다.

진술서는 한 번 내고 끝나는 문서가 아닙니다. 사안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근거가 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리면 심의위원들이 사건을 처음 파악하는 자료가 됩니다.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 그때도 진술서의 신빙성이 다시 다퉈집니다.

학폭위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할 때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양측의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진술서에 적힌 사실이 이 판단의 출발점이 되는 셈입니다.

학폭진술서 작성 전 체크리스트 5가지

진술서는 글솜씨로 평가받는 문서가 아닙니다. 언제 썼는지, 앞뒤가 맞는지, 얼마나 구체적인지가 신빙성을 가릅니다. 작성 전 아래 다섯 가지를 확인하세요.

① 학생 본인이, 학생의 말로 쓸 것

진술서는 학생 본인이 직접 써야 합니다. 보호자가 아이에게 전해 들은 가해·피해 사실을 대신 적은 진술서는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할 자료로서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6223 판결).

부모가 문장을 고쳐 주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용어를 넣거나 어른의 표현으로 길게 바꾸면, 이후 조사에서 학생이 그 표현을 스스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신 써 준 정황이 드러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보호자의 역할은 '확인'입니다. 학생이 기억하는 일을 자신의 말로 적으면, 보호자는 빠진 날짜나 자료가 없는지 살펴보는 정도에 그쳐야 합니다. 보호자의 입장은 진술서가 아니라 별도의 보호자 확인서나 의견서로 밝히면 됩니다.

② 사실·의견·전해 들은 말을 구분할 것

진술서에는 의견이나 추측이 아니라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짐작하거나 성격을 평가하는 문장은 주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의견이 섞인 진술

사실 위주 진술

홍길동이 괴롭힐 목적으로 일부러 세게 때렸다

홍길동이 2회 때렸고, 이로 인해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직접 겪은 일, 직접 본 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도 나눠서 써야 합니다. 친구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직접 본 것처럼 적으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들은 내용은 "○○에게 들었다"처럼 누구에게 들었는지 함께 적어 두세요.

억울함이나 분노를 길게 쓰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감정 표현이 많아지면 정작 중요한 사실이 묻힙니다. 감정은 마지막에 한두 줄로 정리하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③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한 건씩 쓸 것

'괴롭혔다', '맞았다'처럼 두루뭉술한 표현으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평가가 아니라 장면이 떠오르도록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적어야 합니다.

(예시) 가해학생 홍길동은 20XX. X. X. ○○:○○경 2-6반 교실 뒤쪽에서, 가만히 서 있는 본인 옆을 지나가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본인의 뒤통수를 3회 치고, 항의하는 본인을 향해 'X신아 X져'라고 욕하였음.

  • 여러 건이면 한 건씩: 날짜별로 나눠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한 번인지 여러 차례인지,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는 조치 수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날짜가 기억나지 않으면 범위로: 날짜를 임의로 정하지 말고 "2학기 개학 직후", "○월 중순쯤"처럼 기억하는 범위까지만 적습니다.

  •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추측으로 채운 부분이 나중에 어긋나면 진술 전체가 흔들립니다. 법원도 특정 시기의 특정 행위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누8519 판결).

④ 증거와 연결해서 쓸 것

진술서에 적은 사실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면 증거번호를 붙여 연결하세요. "(자료 1 참조)"처럼 적어 두면 주장과 증거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할 점

메신저·단체대화방

필요한 부분만 잘라내지 말고, 대화 상대와 날짜, 앞뒤 흐름이 보이도록 원본을 보관

CCTV

시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으므로 사안을 알게 된 즉시 보존 요청

사진·영상

원본 파일을 지우지 않고 보관

진단서·상담기록·결석자료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생활의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

목격자

그 자리에 있던 학생이나 교사의 명단 정리. 목격 학생에게 내용을 정해 주면 안 됨

⑤ 처음 진술이 기준, 이후 진술과 어긋나지 않게 쓸 것

처음 쓴 진술서는 이후 전담조사관 면담, 경찰 조사, 학폭위 출석 답변과 계속 비교됩니다. 최초 진술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내용을 바꾸면 그 자체로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작성 시기도 중요합니다. 처분이 내려진 뒤에 뒤늦게 작성된 진술서는 증거로서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본 사례가 있으므로, 기억이 생생할 때 쓰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바로 쓰기 시작하면 빠뜨리거나 순서가 엉키기 쉬우니, 있었던 일을 시간순으로 먼저 정리한 뒤 쓰세요.

제출 전에는 사본이나 사진을 남겨 두세요. 이후 절차에서 내가 무엇을 썼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진술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학폭위에서 답변할 때도 작성한 문장을 외우기보다 기억하는 사실을 중심으로 답하면 됩니다.

학폭진술서 양식·예시

학교에서 나눠 준 서식이 있다면 그 서식에 맞춰 쓰면 됩니다. 따로 정리해야 한다면 아래 순서를 참고하세요. 앞서 본 체크리스트를 모두 반영한 예시입니다.

학폭진술서

작성일과 서명 또는 날인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손글씨가 아니어도 서명이나 날인이 있으면 됩니다. 분량은 정해져 있지 않으니 길게 쓰려 하기보다 사건별로 빠짐없이 쓰는 데 집중하세요.

피해학생·가해학생, 진술서 쓸 때 무엇이 다를까

작성 원칙은 같지만, 입장에 따라 더 꼼꼼히 써야 할 부분은 다릅니다.

피해학생: 피해 사실과 그 영향을 구체적으로

피해학생이라면 일시와 장소, 행위뿐 아니라 그 일이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등교 거부나 수면 문제처럼 생활에 나타난 변화가 피해의 정도를 보여줍니다.

  •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내용

  • 치료와 상담이 시작된 시점

  • 등교와 수업 참여에 미친 영향

  • 같은 일이 몇 번, 얼마 동안 반복됐는지

  • 보복이나 추가 접촉에 대한 걱정

  • 필요한 보호조치(분리, 접촉 금지, 상담, 학급교체 등)와 그 이유

가능하면 진단서, 상담기록, 결석 자료처럼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함께 연결해 주세요.

가해학생: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구분

신고를 받은 쪽이라면 모든 내용을 막연히 부인하기보다, 직접 한 행위와 하지 않은 행위를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자료가 있는 행위까지 부인하면 나머지 주장도 신뢰를 잃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만 짚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 사실과 다른 부분: 신고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어느 부분이 왜 다른지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반박합니다.

  • 인정하는 부분: 책임을 줄이려는 표현보다 피해 회복을 위해 한 일과 재발 방지 계획을 사실대로 적습니다.

  • 전후 맥락: 사건이 일어난 경위는 설명할 수 있지만, "제 잘못은 전혀 없다"는 식의 일방적인 변명으로 읽히지 않게 씁니다.

  • 상대방의 잘못: 상대방에게 협박 같

  • 은 문제 행동이 있었다면 별도로 신고할 때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서에서 이를 강조하면 반성 정도가 좋지 않게 보일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사과나 해명을 하겠다며 피해학생이나 목격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압박이나 보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학교가 안내한 접촉 제한을 지켜 주세요.

학폭진술서, 이런 내용은 쓰지 마세요

같은 사실을 적더라도 아래와 같은 내용이 섞이면 진술서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단정: "다들 안다", "소문이 자자하다"처럼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적는 것

  • 상대 학생에 대한 비난: 상대 학생의 성격이나 평소 행실을 깎아내리는 내용

  • 사건과 무관한 과거 갈등: 이번 사안과 관계없는 예전 다툼을 반복해서 적는 것

  • 긴 감정 서술: 사실보다 억울함과 분노가 더 많이 드러나는 문장

  • 다른 학생과 맞춘 내용: "진술서를 맞춰 썼다"는 메시지가 발견돼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 미리 적힌 문서에 서명만 하는 것: 누군가 써 둔 내용에 서명만 하면 진술의 임의성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읽고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가해학생 쪽의 전부 부인: 자료가 있는 행위까지 부인하면 나머지 주장도 거짓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학폭진술서 자주 묻는 질문

보호자가 대신 쓰거나 받아 적어도 되나요?

학생 진술서는 학생 본인이 써야 합니다. 보호자가 대신 써 준 정황이 드러나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아이가 글로 정리하기 어려워한다면 아이가 말한 내용을 그 말투 그대로 옮기고, 표현을 다듬지 않아야 합니다. 보호자가 하고 싶은 말은 보호자 확인서나 의견서에 따로 담으면 됩니다.

이미 제출한 진술서를 고칠 수 있나요?

빠진 내용을 보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처음 쓴 내용을 뒤집는 방식으로 고치면 신빙성에서 크게 손해를 봅니다. 학교 조사 때 당황해서 일부 내용이나 목격자를 적지 못했다면, 단순히 수정하기보다 왜 빠졌는지 경위를 설명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보완해야 합니다.

학교에 낸 진술서를 다시 가져와도 되나요?

안 됩니다. 교사가 학교폭력 처리를 위해 받아 둔 진술서는 정식 접수 전이라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에 해당할 수 있어, 가져가거나 숨기면 공용서류무효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녀의 진술서를 담임교사에게서 가져간 보호자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25. 3. 14. 선고 2024노1067 판결). 고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학교에 보완 자료를 내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학폭진술서, 변호사 검토가 필요한 경우

진술서의 내용은 학생의 기억에서 나와야 합니다. 변호사가 진술서를 대신 써 주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상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있거나 상대방과 주장이 크게 엇갈린다면, 제출 전에 검토를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이런 부분을 함께 점검합니다.

  • 있었던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틀 잡기

  •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구분하기

  • 진술과 증거가 서로 맞는지, 표현과 형식에 빠진 것은 없는지 확인하기

  • 보호자 확인서·의견서 작성, 전담조사관 조사 대응, 학폭위 출석 준비

다만 없는 사실을 만들거나 표현만 그럴듯하게 바꾸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술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의 기억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해야 힘을 가집니다.

법무법인 YK 상담 안내

진술서 한 장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됩니다. 제출 전에 아이의 기억과 자료가 서로 맞는지, 놓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현재 상황과 남아 있는 자료를 함께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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