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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선 파트너변호사
기사 / 시사저널
2026.01.27. 시사저널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27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제정 4주년을 맞는다. 시행 초기부터 실효성 논란과 현장의 피로감이 끊이지 않았던 이 법은 여전히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의 뜨거운 감자다. 시사저널은 법무법인 YK 중대재해센터장을 맡아 전국 산업 현장을 발로 뛰고 있는 조인선 변호사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주소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짚어봤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 일선에서는 실질적인 사고 예방보다는 '면피성 서류 작업(Paperwork)'만 늘었다는 비판이 비등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컨설팅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며 법 폐지론까지 불거졌다. 하지만 조 센터장은 '폐지'보다는 '안착'에 무게를 뒀다.
조 센터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인 생명 존중과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이라는 가치에는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며 "법의 존재 가치는 인정하되, 형사처벌 중심의 현행 체계를 어떻게 정교하게 다듬을지 입법론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무조건적인 엄벌주의가 능사가 아니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다.
조 센터장은 중대재해 예방의 성패는 본사와 현장 사이의 '유기적 소통'에 달려 있다고도 강조했다. 단순히 규정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노동자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청취해 안전 환경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급증하는 외국인 노동자 안전 관리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조 센터장은 "외국인 노동자가 다수인 현장 특성을 고려해 통역기 활용 등 확실한 업무 숙지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며 "언어 장벽이 안전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디테일한 안전 교육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