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법 · 노동법 전문
조인선 파트너변호사
기사 / 파이낸셜뉴스
2025.11.24. 파이낸셜뉴스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이제 기업이 마주한 과제는 단순한 법 해석이 아니라 조직 생태계의 전환입니다."
24일 법무법인 YK의 조인선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사진)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시행이 기업 경영 전반의 시스템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YK 노동중대재해그룹장을 맡고 있는 그는 "노동과 안전을 별개로 보던 시대는 끝났다"며 "제도의 변화에 대응하려면 현장 중심의 리스크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용자성 확대, 쟁의행위 범위 확장,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핵심으로 한다. 목적은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이지만 실제 영향은 훨씬 넓다. 원청의 책임 범위를 조정하면서 기업 노사관리 방식·의사결정 구조·교섭 절차 등 경영 시스템 전반에 변화를 요구한다. 쟁점의 핵심은 '실질적 지배력'이다. 다층적 고용구조 속에서 원청이 어느 수준까지 사용자로 인정될지가 향후 분쟁의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