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 재산분할은 이혼 시 부부가 형성한 공동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절차로, 민법 제839조의2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법원은 각 배우자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 기간, 가사노동 및 양육 기여, 소득과 경제력의 차이, 향후 생계 유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경제적 기여로 인정되는 것이 확고한 판례 입장으로, 가정 내 보이지 않는 기여 또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단순히 부동산이나 예금에 국한되지 않으며, 퇴직금, 연금, 보험, 주식, 사업체 지분 등도 포함됩니다. 심지어 일방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혼인 중 공동으로 축적된 자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전에 증여·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 허위 양도·재산 도피 행위가 쟁점이 되어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사해행위취소 소송 또는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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