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테리어 공사비 지원 약정과 관련해 제3자의 채권을 양수했다는 상대방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의 지급 청구를 받았고, 1심 승소 후 상대방의 항소로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약정상 공사비 지급 상대방이 제3자가 아닌 공사업체임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했고,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 사건 유형 | 양수금 |
|---|---|
| 쟁점 | 약정상 직접 지급의무 존재 여부, 채권양도 대상 채권의 성립, 공사업체 직접 지급에 따른 채무 이행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약정 문구와 공사업체 지급 내역을 근거로 직접 채무 부존재를 주장 |
양수금 청구와 공사비 지급 약정 분쟁
의뢰인은 병원 입점을 준비하며 제3자와 인테리어 공사비 지원 약정을 맺었습니다.
약정에는 제3자가 선정한 공사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고, 의뢰인은 실제 공사업체 계좌로 약 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제3자의 채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한 상대방은, 의뢰인이 공사비 지원 약정에 따라 약 2억 5천만 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의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공사비 지원 약정이 제3자에게 직접 돈을 지급해야 하는 약속인지 다시 다투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양수금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양수금 청구에서 직접 채무 여부 판단
채권양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존재, 공사비 지급 약정의 상대방과 지급 방법
양수금 청구에서는 양도인이 피고에게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먼저 판단됩니다. 양수인이 채권을 넘겨받았더라도, 그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인테리어 공사비 지원 약정이 의뢰인에게 제3자에게 직접 금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시켰는지 여부였습니다. 약정서에는 의뢰인이 제3자가 선정한 공사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사비의 지급 상대방과 방법도 공사업체 및 그 계좌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공사업체 계좌에 공사비 명목의 금원을 입금했습니다.
법원은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원한다’는 문구만으로 제3자에게 약정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측 관계자가 지급할 금원이 남아 있다는 취지로 통화한 사정도 제3자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를 인정할 근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3자가 피고에게 가지는 직접 채권이 인정되지 않았고, 이를 양수했다고 주장한 원고의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양수금 청구 기각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약정 문구 분석으로 직접 지급의무 부존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약정서에서 공사비를 받을 사람과 지급 방법을 구분해 살폈습니다. 약정은 의뢰인이 제3자가 선정한 공사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도록 정했을 뿐, 제3자에게 약정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이 양수했다고 주장한 채권은 제3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공사업체 직접 지급 사실로 변제의무 해소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 인테리어 공사업체 계좌로 공사비 명목의 금원을 입금한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약정에서 정한 지급 상대방에게 공사비를 지급한 사정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추가 지급의무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지만, YK 담당 변호사는 제3자에게 직접 지급할 채무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양수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의뢰인에게 약 2억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① 약정서가 공사비를 제3자가 선정한 공사업체에 지급하도록 정한 점
② 제3자에게 공사비나 약정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③ 의뢰인이 실제 공사업체 계좌로 공사비를 지급한 점
④ 제3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인정되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은 1심 결과를 유지하며 상대방이 주장한 양수금 변제 의무에서 벗어났습니다.
약정서와 실제 지급 흐름이 엇갈려 보이는 양수금 분쟁이라도, 어떤 상대방이 누구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지부터 차분히 따져보면 의외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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