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중학생과 부모로부터 담임교사의 언행과 학교폭력 피해 대응이 정서적 학대 및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교사의 학생 지도 경위와 피해 발생 후 보호조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학생과 부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의뢰인은 전부 승소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손해배상 |
|---|---|
| 쟁점 | 교사 언행의 정서적 학대 해당 여부, 학생 보호조치 이행 여부, 학교법인의 사용자책임 및 보호조치 책임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학생 지도 당시의 맥락과 실제 보호조치를 근거로 교사와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다툼 |
정서적 학대와 학교폭력 대응을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은 중학생과 그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이 같은 반 학생에게 폭행당한 뒤, 담임교사의 언행과 학교 측의 피해 대응이 문제가 됐습니다.
학생과 부모는 담임교사의 질책과 질문 제지 등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생 보호와 학교폭력 신고의무도 위반했다며, 교사와 학교법인에 총 약 7,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학교법인에는 교사의 행위에 따른 책임과 보호조치 미이행 책임을 함께 물었습니다.
담임교사가 다른 교사에게 보건실 처치를 부탁하고, 당일 모친에게 학생들 사이의 다툼을 알린 사실은 인정됐습니다.
소송에서는 교사의 언행과 실제 보호조치, 학교법인의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됐으며, 법원은 학생과 부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에서 살펴볼 신고 절차
학교폭력은 누가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뿐 아니라, 이를 알게 된 교사나 주변 사람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때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학생 사이의 다툼을 보호자에게 알린 사실과 학교폭력 신고 절차를 밟은 사실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담임교사가 다른 교사에게 보건실 처치를 부탁하고, 당일 보호자에게 다툼을 알린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다만 교육활동 침해를 처음 보고하면서 학교폭력 발생 사실까지 함께 보고했는지는 별도 쟁점이 됐습니다.
신고 후 사안조사와 심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고가 접수되면 사안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와 피해 내용 등을 살피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로 이어집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학교폭력 여부와 필요한 조치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후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됐고, 심의위원회에 통보된 뒤 가해 학생을 상대로 한 조치가 의결됐습니다. 따라서 피해 발생 직후의 보호조치와 이후 신고·심의 절차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신고·심의 결과와 교사·학교법인의 배상책임을 구분해 판단합니다. 신고가 접수됐는지만이 아니라, 교사가 피해를 알게 된 경위와 실제로 취한 조치, 의무 위반 여부, 그 행위와 주장하는 손해 사이의 연결 관계가 주요 판단 요소가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학생 지도 당시 상황을 근거로 교사 언행의 맥락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담임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신고와 학생 지도 경위를 짚으며, 질문 제지나 질책을 당시 상황과 분리해 정서적 학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 학생의 연령과 건강상태, 언행의 정도와 반복성, 학생의 반응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는 교사의 개별 언행만으로 정서적 학대와 손해배상책임을 단정하는 해석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보건실 처치 요청을 근거로 학생 보호조치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담임교사가 다른 교사에게 학생의 보건실 처치를 부탁하고, 사건 당일 모친에게 학생들 사이의 다툼을 알린 사실을 근거로 피해 발생 후 보호조치를 주장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의무 이행 여부와 이러한 보호조치가 있었는지는 구분하고, 교사 개인의 행위에 따른 책임과 학교법인의 사용자책임·독자적인 보호조치 책임도 나누어 다뤘습니다. 이는 실제로 이뤄진 보호조치가 판단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고, 교사와 학교법인의 책임이 각각 어떤 근거로 성립하는지 따져보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학생과 부모가 담임교사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① 정서적 학대 여부는 교사의 언행뿐 아니라 당시 경위와 정도, 반복성, 학생의 반응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
② 담임교사가 다른 교사에게 학생의 보건실 처치를 부탁한 사실이 인정된 점
③ 담임교사가 사건 당일 모친에게 학생들 사이의 다툼을 알린 사실이 인정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학생 지도 당시의 맥락과 실제 보호조치를 짚으며 손해배상책임을 다투어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학생 지도 과정의 언행과 사건 뒤 보호조치가 문제 되어 손해배상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당시 경위와 대응을 살펴 책임 여부를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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