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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손해배상 청구기각 | 아래층 가족의 배상 요구에 발생지·측정자료의 객관성을 다퉈 책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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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회사원인 의뢰인은 아래층 가족으로부터 층간소음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되어 치료비와 대체 주거비,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소음 발생지와 자체 측정자료의 객관성을 다투고, 일부 소음 주장일에 의뢰인 부부가 부재했던 사실과 전문기관 측정 결과가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점을 들어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부부가 사회통념상 참아야 할 정도를 넘는 소음을 발생시켰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아래층 가족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
사건 유형손해배상
쟁점소음 발생 주체, 자가 소음측정 자료의 신뢰성, 소음기준 초과 여부, 수인한도 초과 여부
결과(전부)승소
대응 포인트부재 사실과 소음측정 자료의 한계를 근거로 소음 발생 주체 및 배상책임 반박

층간소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배우자와 아파트에 거주하던 중 아래층 가족으로부터 층간소음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아래층 가족은 운동기구를 내려놓는 듯한 소음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아래층 가족 세 명은 의뢰인 부부를 상대로 치료비와 대체 주거비, 소음측정기 임대료, CCTV 설치비,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액은 합계 약 4천만 원이었으며, 지연손해금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음이 자신의 세대에서 발생했는지, 청구된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재판에서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에 소음 발생 경위와 측정 자료를 살펴 소송에 대응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층간소음 발생 책임과 객관적 측정자료를 다투며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한 사례

층간소음 손해배상, 어떤 손해가 배상 대상일까요?

치료비·대체 주거비 등 지출 비용의 배상 범위

층간소음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치료비나 대체 주거비 등 재산상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을 지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배상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일상생활에서 참아야 할 정도를 넘는 소음을 발생시켰고, 그 소음 때문에 해당 지출이 필요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가지만 기억하세요에서 확인해 보세요.

치료비는 소음으로 인한 건강 문제와 치료 사이의 연결성이 중요합니다. 대체 주거비는 별도 거처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는지, 지출한 금액과 기간이 적절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소음측정기 임대료나 CCTV 설치비 역시 분쟁 과정에서 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배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음 피해와의 관계, 지출의 필요성이 판단 대상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아래층 가족은 여러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비용의 범위를 따지기에 앞서, 의뢰인 부부의 세대가 소음 발생지인지와 그 소음이 허용 범위를 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 기준

손해배상에는 실제 지출한 비용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는 위자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편이나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자료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층간소음 사건에서는 소음의 크기와 발생 시간, 빈도, 지속 기간 등을 살펴봅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통념상 참아야 할 한도인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합니다. 소음을 측정한 자료도 측정방법과 적용 기준에 따라 객관성을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생활에 불편을 겪었다는 사정과 의뢰인 부부의 배상 책임은 구분해 판단됐습니다. 경찰 신고나 자가측정 기록의 존재만이 아니라, 실제 소음 발생지와 정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층간소음 손해배상 청구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부재 사실을 근거로 의뢰인 세대의 소음 발생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소음 발생일로 지목한 날 중 의뢰인 부부가 집을 비운 날이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소음이 의뢰인 세대에서 발생했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한 노후 아파트 구조상 외부나 옆집, 아래층의 소음이 전달됐을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래층에서 소음이 들렸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 부부를 발생 주체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측정방법 검토를 통해 자가 소음측정 자료의 한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자체 측정자료가 법에서 정한 측정방법을 준수했는지 다투고, 해당 아파트에 적용되는 보정기준을 반영하면 기준 초과 횟수가 7회에 그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어 전문기관 측정에서는 일정 시간의 평균 소음 수준과 가장 높은 소음 수준 모두 기준을 넘지 않았다는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자체 측정 수치만으로는 의뢰인 부부가 일상생활에서 참아야 할 정도를 넘는 소음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배상책임을 다퉜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 부부를 상대로 제기된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① 일부 소음 발생 주장일에 의뢰인 부부가 집을 비웠고, 아파트 구조상 다른 곳의 소음이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상대방의 자가측정 자료만으로 소음의 발생 장소와 크기, 빈도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전문기관 측정 결과 소음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점

④ 의뢰인 부부가 사회통념상 참아야 할 정도를 넘는 소음을 발생시켰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 부부는 청구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짚은 부재 사실과 소음측정 자료의 한계를 통해 소음의 발생 원인과 배상책임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다툰 사례입니다.

층간소음으로 배상 요구를 받으셨더라도, 소음이 실제로 어디서 발생했는지와 측정 자료가 객관적인지 살펴보면 대응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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