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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반환 전부승소 | 공사 중단 후 책임 부인한 공동 매도인들의 반환 의무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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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주택 분양대금으로 총 4,7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공사가 중단되었고, 공동 매도인들이 계약 당사자는 시공회사라며 반환 책임을 부인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서의 명의와 자필 서명 등을 바탕으로 공동 매도인들의 책임을 입증하고, 장기간 공사 중단에 따른 계약 해제의 적법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공동 매도인들에게 분양대금 4,700만 원 전액과 이자·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전부 승소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사건 유형매매대금
쟁점공동 매도인 책임, 완공 기한 미약정 시 이행 의무, 공사 미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의 적법성
결과(전부)승소
대응 포인트계약서 기재와 공사 미이행 경위를 근거로 공동 매도인의 분양대금 전액 반환 책임 입증

공사 중단으로 돌려받지 못한 분양대금

의뢰인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계약금 약 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관련자가 구속되면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이후 공동 매도인들, 다른 분양계약자들과 사업을 이어가기로 하고 분양대금 약 2억 4,000만 원의 계약을 작성했습니다.

추가 분양대금을 지급해 총 4,700만 원의 분양대금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장기간 중단됐고, 의뢰인은 납부한 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공동 매도인들은 계약 당사자가 자신들이 아니라 시공회사라며 반환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은 누구에게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후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분양대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주택 공사 중단 후 공동 매도인의 분양대금 반환 책임을 입증한 사례

공사 중단 시 분양계약 해제와 분양대금 반환 기준

입주가 지연되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입주가 늦어진다는 이유만으로 분양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한 공사 의무를 이행할 시점이 지났는지, 공사 중단이 얼마나 지속됐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분양계약 해제 사유와 반환 기준은 분양계약해지 가능한 사유와 계약금 반환 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완공·입주예정일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안에 주택을 완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 규모와 건축허가 시점, 계약 후 약 2년 4개월이 지난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고 토지의 임의경매가 시작된 점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상대방이 공사를 이행해야 할 시점이 이미 지났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이행을 요구한 뒤에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이후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면서 해제가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해제 후 낸 분양대금을 돌려받으려면

분양대금 반환에서는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는지와 누가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반환을 청구할 상대방이 실제 계약 당사자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상대방들은 시공회사가 계약 당사자라며 개인의 반환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서의 매도인 명의, 매도인란 인근에 직접 적은 인적사항과 서명, 별도의 대리 체결 문구를 살펴 두 사람 모두 공동 매도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회사 도장이 찍혔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의 계약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또한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해 계약을 끝냈다는 주장과, 공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했다는 주장은 구별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동 매도인 모두가 해제에 동의했다고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공사 미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가 유효하게 인정돼, 공동 매도인들이 납부받은 분양대금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했습니다.

분양대금 전액 반환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계약서 서명을 근거로 공동 매도인의 책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서의 매도인 명의와 매도인란 인근의 자필 인적사항·서명, 별도로 기재된 대리 체결 문구를 근거로 두 상대방 모두 공동 매도인임을 주장했습니다. 회사 인장이 찍혔다는 사정만으로 시공회사만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완공 기한 약정이 없어도 이행 의무가 있음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완공일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상당한 기간 안에 주택을 완공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택 규모와 건축허가 시점, 계약 후 2년 이상 지난 사정, 장기간 공사 중단과 토지 경매 개시를 들어 이행 의무를 계속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사 미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의 적법성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2021년 하반기 이행을 요구한 뒤에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어 해제 의사를 담은 준비서면이 2023년 하반기 상대방들에게 송달된 사실을 근거로 공사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적법한 계약 해제를 주장했습니다. 당사자 간 해제 합의 여부와 별개로, 의뢰인이 납부한 분양대금 전액을 돌려받을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매매대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분양대금 반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① 계약서의 매도인 명의와 자필 인적사항·서명 등을 근거로 상대방 두 사람 모두 공동 매도인으로 인정된 점

② 완공 기한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내에 주택을 완공할 의무가 있고,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점

③ 공사 이행을 요구한 뒤에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점

그 결과 법원은 공동 매도인들에게 4,700만 원의 분양대금 전액과 이자·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계약서 기재 내용과 공사 미이행 경위를 바탕으로 공동 매도인의 책임과 계약 해제의 효력을 다퉈, 분양대금 전액의 반환 의무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공사가 멈춘 뒤 상대방이 책임을 부인하더라도, 계약서와 공사 진행 경위를 살펴보면 분양대금 반환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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