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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여금청구기각 | 교제 중 송금에도 반환약정·혼인 조건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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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교제 중 송금한 돈과 대신 납부한 비용 등 약 6,479만 원을 돌려달라는 대여금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반환약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하지 않으면 돌려주기로 했다는 조건도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어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
사건 유형대여금
쟁점대여 및 반환약정의 존재, 혼인 불성립 시 반환조건의 존재
결과(전부)승소
대응 포인트송금과 반환약정의 구분 및 교제 중 메시지·진술의 불일치를 근거로 반환의무 반박

교제 종료 후 제기된 대여금 소송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 헤어진 뒤 금전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교제 중 송금한 돈과 과태료·세금·리스료 등을 대신 납부한 금액을 합쳐 약 6,479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금액이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빌려준 돈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혼인하지 않으면 돌려받기로 하고 준 돈이므로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 오간 돈에 반환 의무가 있는지를 재판에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에 금전 지급 경위와 반환 약정 여부를 정리하고 상대방의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제 중 송금한 약 6,500만 원의 대여금 반환청구와 반환약정 입증 부족에 대응한 사례

대여금 반환청구, 송금만으로 인정될까요?

빌려준 돈인지 판단하는 반환약정

대여금 반환청구에서 핵심은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나중에 돌려받기로 합의했는지입니다. 계좌이체나 비용 대납 내역은 금전이 오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빌려준 돈이라는 점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대여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지급 당시의 관계와 경위, 반환을 약속한 내용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교제 중 주고받은 돈도 일률적으로 대여금이나 증여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의 송금과 비용 대납 자체보다, 의뢰인이 이를 갚기로 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 가족 계좌로 지급한 돈 역시 의뢰인에게 빌려준 것인지 별도로 살펴야 했습니다.

차용증과 대화 내용 등 대여 사실을 입증할 증거

차용증은 반환 의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다고 대여 사실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나 메신저에 돈을 빌려 달라는 요청, 갚겠다는 약속 등이 담겨 있는지도 판단 근거가 됩니다.

반환을 요구한 내역과 그에 대한 답변도 중요합니다. 단순한 송금 내역과 달리, 당사자들이 해당 금전을 갚아야 할 돈으로 인식했는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용증 등 반환 의무를 확인할 문서가 없었습니다. 소송 전 변제를 독촉하거나 의뢰인이 반환 의무를 인정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나누고 주는 기쁨”을 언급한 메시지는 금전 지급의 성격을 판단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따라서 반환을 청구받은 입장에서는 송금액만 살피기보다, 지급 전후의 대화와 반환 약속의 유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여금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반환약정 없는 송금이라는 점을 근거로 대여금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송금 사실과 돈을 돌려주기로 한 합의는 별개이며, 대여 사실은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차용증이나 반환의무를 확인한 자료가 없고, 소송 전 변제를 독촉한 자료도 없다는 점을 들어 대여금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는 돈이 오갔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에게 반환의무가 인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교제 중 메시지를 근거로 혼인 불성립 시 반환조건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교제 중 “나누고 주는 기쁨”을 언급한 메시지를 근거로, 금전 지급을 혼인하지 않으면 돌려받기로 한 지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과거 교제 상대에게 재회를 요구하며 의뢰인과의 혼인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말한 점과, 수사기관에서 “결혼하면 갚으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이 혼인 불성립 시 반환한다는 주장과 맞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혼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반환조건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여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① 차용증 등 돈을 돌려주기로 합의했음을 확인할 문서가 없고, 소송 전 반환을 독촉한 자료도 없었던 점

② 교제 중 주고받은 메시지와 금전 지급 경위에 비추어 빌려준 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혼인하지 않으면 돈을 반환하기로 조건을 정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대여금 등으로 청구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송금 사실과 반환약정을 구분하고 혼인 불성립 시 반환조건의 존재를 다툰 쟁점이 청구 기각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교제 중 오간 돈이나 대신 낸 비용을 뒤늦게 갚으라는 요구를 받았더라도, 송금 사실만으로 대여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고받은 대화와 지급 경위를 살펴 반환 약정이 있었는지 함께 따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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