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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항소심 승소 | 대표자 명의대여 주장과 추가 비용상환 요구까지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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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상대방이 “명의만 빌려주었으므로 실제 운영자인 의뢰인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체납세액 약 8,2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1심에서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상대방은 항소하면서 명의대여 주장을 다시 다투고 위임과 유사한 관계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까지 추가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단순 명의대여와 세금 부담 약정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대응하여, 상대방의 항소와 추가 비용상환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
사건 유형손해배상
쟁점재판상 자백 성립 여부, 명의대여와 동업관계 여부, 비용상환 및 사전구상금 청구 근거
결과(전부)승소
대응 포인트준비서면 정정 경위와 금융거래 내역을 통한 명의대여 주장 반박 및 세금·보증채무 부담 근거 부재 지적

대표이사 명의대여 주장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 등을 청구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요청으로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었다며, 체납세액 약 8,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의뢰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금은 회사의 신고되지 않은 소득이 상대방의 상여로 처리되면서 부과됐습니다.

의뢰인은 명의대여가 아닌 동업관계였으며, 수입과 지출을 각자 정산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했다고 다투었습니다.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자 상대방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명의대여에 따른 비용도 돌려받아야 한다는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와 추가된 비용상환청구에 대응하는 피고의 입장이었습니다.

대표이사 명의대여와 체납세금 손해배상·비용상환 청구 항소심 대응

대표이사 명의대여와 손해배상 책임의 판단 기준

명의만 빌려준 대표자라는 주장은 누가 증명할까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이 단순히 이름만 빌려준 대표자인지, 이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세금 부담을 넘길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등기상 대표자가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판단할 때는 대표이사 등기뿐 아니라 회사 운영과 수익 정산에 실제로 어떻게 관여했는지도 살핍니다. 급여소득자로 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배관공사 정산금의 50%를 받은 사실과 상대방 배우자와의 금융거래 등이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상대방 명의 계좌를 보관·사용했다거나 세금을 조작해 신고했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준비서면의 기재는 언제 사실 인정으로 볼까

민사소송법 제288조에 따른 ‘재판상 자백’은 소송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뜻합니다. 자백이 성립하면 해당 사실은 원칙적으로 별도 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준비서면에 적힌 문구만 떼어 자백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이 법정에서 어떻게 진술되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준비서면 내용을 변론기일에서 정정해 진술했으므로, 정정 전 기재만으로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세금 부담에 대한 비용상환과 사전구상은 언제 인정될까

민법 제688조의 비용상환은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면서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문제 됩니다. 따라서 먼저 당사자 사이에 위임 또는 그와 비슷한 관계가 성립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 비용상환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명의대여를 가정하더라도 이를 명의신탁약정으로 보거나 위임과 유사한 관계가 성립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442조 제1항의 사전구상은 부탁을 받고 보증한 사람이 일정한 요건 아래 대신 갚기 전에 상환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해당 세금이나 채무를 부담하기로 했거나 상대방에게 보증을 부탁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사전구상권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항소 기각과 추가 청구 방어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준비서면 정정 경위를 근거로 자백 성립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준비서면 내용을 변론기일에서 정정해 진술한 경위를 근거로, 기존 기재만으로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서면의 일부 표현만으로 상대방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는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금융거래 내역을 근거로 단순 명의대여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배우자와의 금융거래와 상대방이 배관공사 정산금의 50%를 받은 사실을 들어 동업관계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 명의 계좌를 보관·사용하거나 세금을 조작해 신고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급여소득자로 신고됐다는 사정만으로 단순 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약정 성립 근거 부재로 추가 비용상환청구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명의대여를 가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임 유사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이 세금·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거나 상대방에게 보증을 부탁했다는 근거도 없다고 짚었습니다. 명의대여 여부와 세금 부담 의무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추가 비용상환청구와 보증인의 사전구상금 청구를 방어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추가한 비용상환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① 준비서면 내용을 변론기일에서 정정해 진술했으므로, 기존 기재만으로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상대방이 공사 정산금의 50%를 받은 사실 등이 있어, 단순히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주장이 증명되지 않은 점

③ 당사자 사이에 위임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고, 의뢰인이 세금을 부담하거나 보증을 부탁했다는 증거도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전부 승소했으며, 소송 총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다툰 명의대여 여부와 세금 부담의 근거가 핵심 쟁점이 되어, 손해배상뿐 아니라 항소심에서 추가된 비용상환청구까지 배척된 사례입니다.

대표이사 명의와 세금 부담을 둘러싼 주장에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하시다면, 계약과 실제 정산 내역을 살펴 내 사건에서 다툴 쟁점을 함께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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