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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손해배상청구 전부기각 | 투자금 편취 주장에 계약서와 대금 공제 합의를 근거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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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음식점 동업 상대방으로부터 투자금과 코코넛 매매대금 등을 편취했다는 주장을 받으며, 약 1억 4,92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동업계약서의 이익 배분 조항과 코코넛 대금을 지분 양수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합의를 근거로 편취 주장을 반박했으며,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
사건 유형손해배상
쟁점수익 보장 약정 여부, 코코넛 대금 등 공제 합의 여부, 추가 동업약정 및 투자금 지급 목적
결과(전부)승소
대응 포인트계약서의 이익 배분 조항과 대금 공제 합의, 송금 내역과 메시지의 불일치를 근거로 기망·편취 주장 반박

투자금 편취 주장으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의뢰인은 상대방과 음식점 두 곳의 지분을 각각 50%씩 양도하는 동업계약을 맺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코코넛 29톤을 매입하는 거래도 진행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수익을 보장하며 동업투자금을 받았고, 코코넛 매매대금 등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이유로 약 1억 4,92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익을 보장하거나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코코넛 대금은 지분 양수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했고, 추가로 받은 돈은 대여금 변제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 경위와 금전 지급의 성격을 밝히고 손해배상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음식점 동업 투자금과 코코넛 대금 편취 주장에 손해배상청구 대응

투자금 편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판단 기준

동업계약의 이익 배분과 수익 보장은 어떻게 다른가

투자금 편취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이 어떤 내용으로 속였고 그로 인해 돈을 지급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기대한 이익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투자금 편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익 배분은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약정한 비율로 나누는 것입니다. 반면 수익 보장은 실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일정 금액이나 수익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적힌 지급 조건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는 비용을 뺀 이익을 절반씩 나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이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수익을 보장한 약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매매대금 공제 합의는 어떤 자료로 판단하는가

매매대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거래대금에서 빼기로 합의했다면 그 정산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이때는 당사자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와 정산 대상 금액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코코넛 대금과 일부 이익금을 남은 지분 양수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메시지가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코코넛 대금을 별도로 받지 못했다는 주장뿐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공제 합의와 실제 정산 관계를 함께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추가 투자 약정과 기망행위는 어떻게 입증하는가

추가 송금액을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려면 어떤 사업에 얼마를 투자하기로 했는지부터 뒷받침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메시지의 내용, 송금액과 송금 시기가 서로 맞는지도 중요합니다. 나아가 돈을 지급하게 된 원인이 상대방의 거짓 설명이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규 음식점 동업계약서가 없었고, 제출된 메시지도 주장한 송금액·송금 시기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추가 동업약정과 기망행위가 입증됐는지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실을 이유로 한 사기 고소에서 경찰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정도 고려됐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계약과 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로 판단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동업계약서의 이익 배분 조항으로 수익 보장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동업계약서가 비용을 공제한 이익을 50:50으로 나누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익 발생과 무관하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약정은 없다는 점을 들어 수익 보장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익 배분 약정과 수익 보장을 구분해, 이익금 미지급이 곧 투자금 편취를 뜻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사자 간 메시지로 코코넛 대금 공제 합의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코코넛 대금과 일부 이익금을 잔여 지분 양수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메시지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별도 지급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대금을 편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금 지급 여부는 공제 합의와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금 내역과 메시지의 불일치로 추가 동업투자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신규 음식점 동업약정을 뒷받침할 계약서가 없고, 메시지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송금액·송금시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송금 사실만으로 추가 동업약정과 투자금 지급 목적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망에 따른 투자금 지급이라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① 동업계약서에는 비용을 공제한 이익을 절반씩 나누는 내용만 있고, 수익을 보장하는 약정은 없었던 점

② 당사자 간 메시지에서 코코넛 대금 등을 남은 지분 양수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 점

③ 신규 음식점 동업약정을 뒷받침할 계약서가 없고, 메시지 내용도 송금액·송금시기와 일치하지 않았던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청구금액 약 1억 4,92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계약서의 이익 배분 조항과 대금 공제 합의 등을 토대로 기망 및 편취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례입니다.

동업 과정에서 투자금이나 정산 문제로 편취 의심을 받고 있다면, 계약서와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를 함께 살펴 책임을 다툴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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