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로고

민사 / 손해배상

원고

교통사고 손해배상 일부승소 | 치료 후 남은 안면 흉터의 영구적 노동능력상실 입증

  • #교통사고손해배상
  • #안면흉터
  • #노동능력상실
  • #일실수익
  • #민사
  • #손해배상
YK SUCCESS CASE

가전제품 수리업을 하던 의뢰인은 탑승한 택시가 주차된 덤프트럭을 추돌하는 사고로 다쳤고, 치료 후에도 턱 부위 등에 흉터가 남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료기록과 신체감정 결과를 근거로 의뢰인의 과실이 없다는 점과 흉터에 따른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 5%를 인정하고, 택시 운전자와 회사가 공동으로 의뢰인에게 일실수입을 포함한 손해배상금 약 4,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사건 유형손해배상
쟁점안전벨트 착용 여부, 의뢰인 과실에 따른 배상책임 제한 여부, 안면 흉터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 및 일실수입 인정
결과일부승소
대응 포인트진료기록으로 안전벨트 미착용 주장을 반박하고 신체감정 결과를 근거로 노동능력 감소 및 일실수입 주장

교통사고 후 안면 흉터가 남아 청구한 손해배상

의뢰인은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택시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주차된 덤프트럭을 들이받은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코뼈가 골절되고 아래턱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치료를 받았지만 턱 부위에는 약 5㎝, 두피에는 약 1㎝의 흉터가 남았습니다.

의뢰인은 치료 후에도 남은 흉터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후 택시 운전자와 택시 회사를 상대로 향후치료비와 흉터로 인한 소득 감소분,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택시와 주차된 덤프트럭 추돌 후 남은 턱 흉터의 손해배상 청구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득 손실과 정신적 고통의 보상

흉터로 줄어든 노동능력과 일실수입은 어떻게 산정할까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치료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사고로 벌지 못하게 된 소득인 ‘일실수입’과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는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 손실과 정신적 고통의 보상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가지만 기억하세요에서 확인해 보세요.

흉터가 남았다면 그로 인해 일할 능력이 얼마나 줄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를 ‘노동능력상실률’이라고 합니다. 흉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일실수입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감정 결과와 향후 치료로 개선될 가능성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체감정 결과와 성형치료 후의 개선 가능성을 고려해, 흉터로 인한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률을 5%로 인정했습니다. 흉터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별개로 소득 손실도 배상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는 기준 소득도 중요합니다. 자영업자는 매출액뿐 아니라 사업에 들어간 필요경비와 과세자료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정 직종의 노임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실제 업무와 소득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의뢰인은 가전제품 수리업에 종사했지만, 법원은 기계설비공 노임 대신 도시일용노임과 월 가동일수 20일을 적용했습니다. 이처럼 노동능력상실률과 기준 소득은 각각 판단하므로, 두 요소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무엇을 고려할까

위자료는 사고로 겪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일실수입이 경제적 손실을 계산하는 것이라면, 위자료는 상해와 후유장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평가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운전자의 과실, 의뢰인의 상해 및 후유장해 정도,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고려했습니다. 흉터의 크기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고와 치료 후 남은 상태를 함께 살핀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후 흉터가 남았다면 치료비, 소득 손실, 정신적 고통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흉터라도 각 손해 항목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다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인정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사고 직후 진료기록으로 안전벨트 착용 사실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안전벨트 미착용을 이유로 배상책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자, 사고 직후 진료기록에 나타난 안전벨트 착용 사실을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운전자의 사실확인서만으로 미착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사고나 상해 발생의 책임을 돌려 배상액을 줄이는 주장을 막고자 했습니다.

신체감정 결과로 흉터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신체감정 결과를 근거로, 안면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아 노동능력이 5% 감소했다는 점을 주장하고 그에 따른 일실수입을 청구했습니다. 향후 성형치료로 흉터가 개선될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영구적인 노동능력 감소를 인정할 수 있다는 감정 판단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는 흉터를 외관상 변화로만 보아, 앞으로 벌 수 있는 소득의 감소가 배상에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택시 운전자와 회사가 공동으로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① 신체감정 결과와 향후 성형치료에 따른 개선 가능성을 고려해도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률 5%가 인정된 점

② 사고 직후 진료기록에서 안전벨트 착용 사실이 확인된 점

③ 의뢰인에게 과실을 인정할 사정이 없어 배상책임을 제한하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일실수입 약 3,500만원을 포함해 손해배상금 약 4,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진료기록과 신체감정 결과를 근거로 다툰 안전벨트 착용 여부와 흉터에 따른 노동능력 감소가 배상책임 판결과 손해액 산정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남은 흉터나 후유증이 손해로 인정될지 막막하다면, 진료기록과 신체감정 자료를 살펴 배상 범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 신청하기
교통사고손해배상안면흉터노동능력상실일실수익민사손해배상
상담신청

YK 최신 소식 및 자료

전화상담
1555-6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