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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손해배상 일부승소 | 수영장 방수 하자로 인한 보수비·영업손실 인정 판결

게시일 담당 변호사 이동훈, 김채민, 현철승, 방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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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사무실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위층 수영장에서 발생한 누수로 사무실 천장과 벽체, 간판 등이 훼손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수영장 방수설비의 하자에 따른 배상책임과 보수공사비·영업손실을 주장했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약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사건 유형손해배상
쟁점누수 원인과 운영자의 배상책임, 보수공사비와 영업손실 인정 범위, 예약 취소·환불 손해의 공제·상계 여부
결과일부승소
대응 포인트감정 결과를 통한 누수 책임 입증과 보수공사비·영업손실 청구 및 상대방 공제·상계 주장 반박

위층 수영장 누수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위

의뢰인은 점포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위층 수영장에서 발생한 누수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이 아래층으로 흘러내리면서 천장과 벽체, 기둥뿐 아니라 외부 간판과 비상구, 조명까지 손상됐습니다.

손상된 시설을 복구하려면 보수공사가 필요했고, 공사에 따른 영업손실도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수공사비와 영업손실 등 누수 피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위층 수영장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보수공사비를 비롯해 월세 상당의 손해와 이사·보관 비용 등을 청구하며 배상 범위를 법원에서 판단받고자 했습니다.

위층 수영장 누수로 인한 점포 보수비와 영업손실 손해배상

누수 손해배상, 영업손실과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을까?

영업을 못 해 줄어든 수입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

누수로 발생한 손해는 시설 복구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영업에 지장이 생겨 벌지 못한 수입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수로 영업에 어떤 지장이 생겼고, 그로 인해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영업손실과 위자료 등 손해배상 범위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가지만 기억하세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보수공사 중 발생할 소음과 분진으로 사무소 영업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적용해 영업손실을 2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는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정확한 금액을 입증하기 어려울 때, 법원이 사건의 여러 사정을 토대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다만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것과 점포를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 중 영업이 불가능하다거나 집기를 외부로 옮겨 보관해야 한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월세 상당 손해와 이사·보관 비용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언제 인정될까?

누수 피해로 불편과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해서 위자료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는 것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정신적 손해가 있는지를 별도로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보수공사비와 영업손실을 인정했지만, 위자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산적 배상과 별개로 보상해야 할 정신적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업손실과 위자료는 구분해 청구 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영업손실은 영업 차질과 수입 감소의 관계가, 위자료는 재산적 배상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정신적 손해가 각각 판단 대상이 됩니다.

손해배상 일부승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누수 원인 감정 결과로 수영장 운영자의 배상책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감정 결과를 근거로 수영장에서 넘친 물이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은 바닥 상부로 유입돼, 바닥 가장자리와 외벽 틈새를 통해 아래층으로 흘러내렸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운영자의 관리 책임과 연결해 방수설비 하자 또는 방수조치 소홀에 따른 배상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보수공사에 따른 영업 지장을 근거로 영업손실 배상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보수공사비와 함께, 공사 중 소음·분진으로 사무소 영업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된다는 점을 들어 영업손실 배상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보수공사비 약 1,000만원과 영업손실 약 200만원을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인과관계 입증 없는 상대방의 손해 공제 주장 반박

상대방은 예약 취소·환불 손해 약 700만원을 배상액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위법행위와 상대방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공제·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수영장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원고인 의뢰인에게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① 수영장 방수설비의 하자 또는 방수조치 소홀로 아래층 점포에 누수 피해가 발생한 점

② 누수로 손상된 시설의 보수공사비 약 1,060만 원이 인정된 점

③ 보수공사 중 소음과 분진으로 영업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돼 영업손실 약 200만 원이 인정된 점

④ 상대방이 주장한 예약 취소·환불 손해와 의뢰인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점

그 결과 법원은 책임 범위를 고려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약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누수 원인과 공사 중 영업 지장이 배상책임과 손해 인정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누수로 시설이 훼손되고 영업까지 어려워졌다면, 피해 원인과 보수 과정의 손해를 어떻게 입증할지 살펴보고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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