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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불송치 | 오피스텔 승계계약 파기 후 편취 의심, 대출 심사와 자금 흐름으로 기망행위 부재 소명

게시일 담당 변호사 박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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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오피스텔 두 채의 승계계약이 파기된 뒤,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받은 약 1,400만원을 편취했다는 의심으로 사기 혐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대출 심사 신청과 자금 흐름, 부가가치세 선지급 요청 경위를 토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일반사기
쟁점선지급 요청 관련 기망행위 여부, 계약 이행 의사, 참고인과의 공모 여부, 반환 의무와 사기죄 성립 구분
결과불송치
대응 포인트선지급 요청 경위와 대출 신청 내역으로 기망행위 부재 및 계약 이행 의사를 소명하고 거래내역으로 공모 의혹 반박

오피스텔 승계계약 파기 후 사기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그 형제가 분양받은 오피스텔 두 채를 넘겨받는 승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도금 대출을 승계하고 남은 잔금을 납부하기로 했으며,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약 1,4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계약이 이행되지 못하고 파기되면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의 핵심은 처음부터 오피스텔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았는지였습니다.

돈을 받은 사실과 별개로, 계약 당시 상대방을 속였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승계를 위한 은행 심사를 신청하고 다른 은행의 대출도 알아본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계약 추진 과정과 금전 전달 경위를 수사기관에 설명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오피스텔 승계계약 파기 후 부가가치세 편취 의심에 대출 심사와 자금 흐름으로 사기 혐의 대응

일반사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가 적용됩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성립합니다. 이 사건 행위 당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352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관련 쟁점은 불송치결정 뜻과 이의신청 방법 | 사건은 끝난 걸까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다만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받은 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였는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 이후의 사정도 계약 당시의 의도를 판단하는 자료로 살펴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된 경우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피해금액과 범행 수법,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불송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감경요소로는 피해 대부분의 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계획적·조직적 범행, 장기간 반복된 범행, 다수의 피해자,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이력, 증거 또는 범행 수익을 숨긴 사정 등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판단 요소이며, 이 사건 의뢰인에게 모두 해당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량보다 사기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먼저 따져야 했습니다. 대출 심사 신청 등 실제 계약 이행을 위한 행동과 부가가치세 선지급을 요청한 주체가 핵심이었습니다. 계약 파기 후 반환하려고 노력한 사정 역시 단순한 감경 사유가 아니라,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기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부가가치세 선지급 요청 경위로 기망행위 부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참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부가가치세 선지급을 요청한 사람이 참고인이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돈을 받은 사실과 선지급 요청 경위를 구분해, 입금 사실만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을 속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를 소명했습니다.

대출 심사 신청 내역으로 계약 이행 의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오피스텔 승계를 위한 은행 대출 심사 신청과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알아본 내역을 근거로 계약 이행 의사를 주장했습니다. 계약 파기 후에도 재창업 신용대출로 반환 자금을 마련하려 했다는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계약 불이행만으로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거래내역을 근거로 참고인과의 공모 의혹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받은 돈이 참고인에게 전달된 흐름을 설명하고, 함께 범행을 계획했다는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참고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 의뢰인이 사건 접수를 추진한 사정도 짚었습니다. 제3자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반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상 반환 의무와 사기 혐의 성립은 별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부가가치세 선지급을 요청한 사람은 참고인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을 속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의뢰인이 오피스텔 승계를 위해 은행에 대출 심사를 신청하고 다른 은행에서도 대출을 알아본 점

③ 거래내역에서 의뢰인과 참고인이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④ 계약 파기 후에도 의뢰인이 재창업 신용대출을 통해 돈을 돌려주려 노력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일반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선지급 요청 경위와 계약 이행 노력, 거래내역을 종합해 민사상 채무 관계와 사기죄 성립을 구분한 사례입니다.

계약이 깨진 뒤 돈을 돌려주지 못해 사기 혐의까지 받게 됐다면, 대출을 알아본 과정과 반환 노력 등 당시의 사정을 살펴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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