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창작자의 해명 방송을 시청한 뒤 후기 게시판에 관련 발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댓글을 작성했다가,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방송 영상 자료를 제시한 의견서를 제출해 댓글 내용이 방송 발언과 부합하며 의뢰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게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경찰은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비방 목적 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 사건 유형 | 명예훼손 |
|---|---|
| 쟁점 | 방송 발언과 댓글 내용의 일치 여부, 허위사실 인식 여부, 비방 목적과 명예훼손 고의 인정 여부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방송 영상과 댓글 대조 및 작성 경위 제시를 통한 허위성 인식·비방 목적 반박 |
댓글 작성으로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를 당한 경위
의뢰인은 한 창작자의 인터넷 해명 방송을 시청했습니다.
작가는 자신이 하지 않은 발언이 온라인에 퍼졌다며 해명했고, 의뢰인은 방송에서 나온 사회적 쟁점에 관한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작품 후기 게시판에 해명을 요구하는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작가는 댓글에 허위사실이 담겨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운영 업무도 방해받았다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시청한 방송을 바탕으로 댓글을 작성한 경위를 수사기관에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고소 내용과 앞으로의 수사 절차를 확인하고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허위사실 적시는 같은 조 제2항에서 별도로 규정하므로,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를 구분해야 합니다. 댓글이 사실을 담고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 등 범죄 성립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혐의에서는 내용이 객관적으로 거짓인지뿐 아니라, 작성자가 거짓임을 알고 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 내용과 방식, 침해된 이익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댓글과 실제 방송 발언이 부합하는지, 의뢰인이 허위임을 인식했는지,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양형과 혐의 성립 판단의 구분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처벌 수준을 살피기에 앞서 이번 혐의가 성립하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댓글이 실제 방송 발언에 근거했는지, 허위임을 알고 게시했는지부터 판단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요소가 아니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가르는 판단 요소입니다.
명예훼손·업무방해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방송 발언과 댓글 내용의 일치를 뒷받침할 영상 자료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의 해명 방송 영상 자료를 제시한 의견서를 제출해, 수사기관이 방송 발언과 의뢰인의 댓글 내용을 직접 대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방송에서 나온 발언과 댓글 내용이 부합한다는 점을 제시하며, 의뢰인이 하지 않은 말을 만들어 게시했다는 해석을 반박했습니다.
해명을 요구하려던 댓글 작성 목적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명 방송을 직접 시청한 뒤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추가 해명을 요구하는 취지로 댓글을 작성했다는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허위임을 알면서 게시했다거나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에서도 허위라는 인식이 쟁점인 만큼, 방송을 보고 의견을 남긴 경위를 함께 제시해 댓글 작성을 허위사실 유포로 단정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해명 방송 영상과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 내용이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② 의뢰인이 직접 방송을 보고 자신의 의견을 적은 것으로 보아, 허위임을 알면서 댓글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③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점
④ 업무방해 혐의에서도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유포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모두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제시한 방송 영상과 댓글의 대조를 통해, 허위성 인식과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온라인 댓글로 고소를 당했다면, 게시 당시 어떤 자료를 보고 어떤 취지로 작성했는지부터 살펴보며 억울함을 풀 단서를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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