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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횡령·배임

피의자

배임수재불송치 | 판매점 선정 관련 금품 수수 의혹, 공모·임무위배 증거 부족 소명

게시일 담당 변호사 나찬기, 신성원, 지중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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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스포츠토토 신규 판매점 선정 과정에서 관련자들과 공모해 특정 신청자의 선정을 돕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관련자들의 업무상 지위와 의뢰인의 공모·임무위배 여부를 중심으로 혐의를 다투었고, 경찰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배임
쟁점회사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여부, 판매점 선정 과정 관여 여부, 내부 관계자와의 공모·청탁 여부, 부정한 청탁과 임무 위반의 관련성
결과불송치
대응 포인트업무상 지위를 구분하고 선정 과정 관여 및 공모·청탁 증거 부족을 중심으로 혐의 소명

판매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배임수재 의혹

의뢰인은 스포츠토토 신규 판매점 선정 과정에서 관련자들과 공모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정 신청자가 판매점주로 선정되도록 돕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했다는 배임수재 혐의였습니다.

수사에서는 관련자 중 한 명이 신청자에게 입지 정보와 평가 문제·답안을 제공하고 현금 약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관련자의 정보 제공과 금품 수수 사실이 의뢰인의 공모나 관여까지 곧바로 입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선정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금품 수수에 관여했는지를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관여 범위와 혐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고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스포츠토토 판매점 선정 관련 배임수재 공모 의혹에 불송치 대응

배임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혐의는 배임수재입니다. 형법 제357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관련 쟁점은 불송치결정 뜻과 이의신청 방법 | 사건은 끝난 걸까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금품을 받은 사람의 업무상 지위와 권한, 청탁의 내용, 금품과 담당 업무의 연관성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공모했다는 의혹이 있다면 각자의 관여 사실도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사정과 형량을 줄이거나 높이는 사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업무상 지위와 공모·관여 여부는 단순한 감경 사유가 아닙니다. 배임수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부터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관련자가 금품을 받았더라도, 그 사실이 곧 의뢰인의 가담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수수 금액의 크기만으로 예상 처벌을 판단하기보다, 의뢰인이 어떤 업무를 맡았고 청탁이나 금품 수수에 실제로 관여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배임수재 불송치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업무상 지위를 구분해 배임수재 성립 여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회사의 판매점 관리 직원과 퇴직 직원, 판매점 운영자의 업무상 지위를 구분해 배임수재 성립 여부를 다퉜습니다. 회사 업무를 맡은 직원과 달리, 퇴직 직원과 판매점 운영자는 신규 판매점 모집에서 회사를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는 정보 제공과 금품 수수 사실만으로 관련자 모두에게 배임수재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선정 과정의 관여 여부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관계자와 신청자의 진술을 토대로, 퇴직 직원이 입지 정보와 평가 문제·답안을 제공한 사실과 회사 내부 직원이 선정 과정에 개입했는지를 나누어 주장했습니다. 부정한 청탁으로 볼 사정이 있더라도, 퇴직 직원이 내부 관계자와 공모하거나 청탁했다는 증거, 회사 직원이 선정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자의 금품 수수가 의뢰인의 공모나 임무 위반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해석을 경계하고, 부정한 청탁과 회사 업무상 의무를 어긴 행위 사이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배임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퇴직 직원과 판매점 운영자는 신규 판매점 모집에서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회사 직원이 선정 과정에 개입하거나 관여했다고 볼 정황과 증거가 없는 점

③ 퇴직 직원이 회사 내부 관계자와 공모하거나 청탁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정보 제공만으로 업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의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검찰에 송치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업무상 지위와 공모·임무위배 여부를 구분해, 정보 제공과 금품 수수 사실만으로 배임수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판매점 선정 과정의 금품 수수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누가 실제 업무를 맡았는지와 공모·청탁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 차분히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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