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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불기소 | 직장동료 접근·메시지 전송 혐의에도 지속성·반복성 다퉈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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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일반 직장인인 의뢰인은 직장동료에게 식사·음주를 제안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통근버스와 카페 등으로 따라간 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었다는 스토킹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각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과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뒤 의뢰인이 돌아간 경위를 바탕으로 지속성·반복성과 범죄의 고의 여부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스토킹
쟁점거절 후 행동 지속 여부, 불안감·공포심 유발 여부, 행위의 지속성·반복성, 범죄의 고의
결과불기소
대응 포인트거절 후 중단 경위와 메시지 내용·횟수, 행위 간 시간 간격을 근거로 스토킹 성립 요건 반박

직장동료 접근과 메시지로 받은 스토킹 혐의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료에게 접근하고 사내 메신저로 식사·음주를 제안한 일로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통근버스와 마을버스를 거쳐 카페까지 약 1시간 동안 상대방을 따라간 일도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접근과 메시지, 따라오는 행동으로 두려움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식사를 제안하거나 오해를 풀려는 취지였으며,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따라오는 것이 싫다는 뜻을 밝히자 돌아갔다고 설명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경위와 자신의 입장을 수사 과정에서 설명하고, 각 행동이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법률적 검토를 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직장동료 접근과 메시지 전송으로 스토킹 혐의를 받아 지속성·반복성을 다툰 사례

스토킹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를, 제2호는 스토킹범죄를 정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가는 등의 행동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일반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제18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연락 횟수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메시지 내용과 전송 경위, 접근 방식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식사 제안이나 대화 목적이었다는 설명만으로 혐의가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경우 등계획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
행위자·기타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 없음,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스토킹 전력 등

양형기준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정도를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개별 요소의 적용 여부와 비중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범죄 성립을 판단하는 사정과 형벌을 줄이거나 무겁게 정하는 사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사내 메신저에는 식사·음주 제안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검찰은 그 내용과 전송 횟수가 불쾌감을 넘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상대방이 식사 제안을 거절하자 의뢰인이 돌아갔습니다. 최근에는 약 1시간 동안 따라간 사실이 인정됐지만, 상대방도 카페에서 따라오는 것이 싫다고 말하자 의뢰인이 돌아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각 행위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종합해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와 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이는 감경 결과가 아니라 범죄 성립에 관한 판단입니다. 다만 거부 의사를 밝힌 뒤 돌아갔다는 사정만으로 이전 행동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 불기소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거절 의사 표현 후 돌아간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식사 제안을 거절당한 뒤 돌아간 경위와, 카페에서 상대방이 따라오는 것이 싫다고 하자 돌아간 사실을 짚었습니다. 카페에서의 상황은 상대방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약 1시간 동안 따라간 사실과 별개로, 명시적인 거부 이후에도 행동을 이어갔는지와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한다고 소명했습니다.

메신저 내용 분석으로 불안감 유발 여부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사내 메신저에 담긴 식사·음주 제안의 내용과 전송 횟수를 중심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다퉜습니다. 상대방의 불쾌감을 부정하기보다,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만으로 스토킹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행위 사이 시간 간격을 근거로 지속성·반복성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과거의 접근, 사내 메신저 전송, 최근의 행위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각 행위의 경위와 거절 후 중단한 사정을 함께 들어, 여러 시점의 행동만으로 지속적·반복적 스토킹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스토킹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스토킹 혐의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밝힌 뒤 의뢰인이 돌아갔고, 그 의사에 반하여 따라가는 행동을 지속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② 사내 메신저의 내용과 전송 횟수만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각 행위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지속성·반복성과 범죄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거절 이후의 행동, 메시지 내용, 행위 사이의 시간 간격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서 핵심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거절 의사를 들은 뒤 어떻게 행동했는지, 메시지의 내용과 각 만남 사이의 간격은 스토킹 혐의를 다툴 때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으니,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건의 구체적인 흐름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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