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경찰관을 사칭한 메시지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공무원자격사칭·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력하고 범행 인정과 추가 접근 중단 등 참작 사유를 설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스토킹 |
|---|---|
| 쟁점 |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범행 인정과 초범 여부, 추가 접근 중단, 스토킹 치료 교육 이수 의사 |
| 결과 | 기소유예 |
| 대응 포인트 |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 및 추가 접근 중단·교육 이수 동의 등 선처 사유 강조 |
이별 후 반복 연락으로 스토킹 수사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전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뒤 메신저와 문자, 전화로 반복해서 연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가장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고, 구속 등을 언급하는 협박성 메시지도 전송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의뢰인은 스토킹·공무원자격사칭·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반복 연락뿐 아니라 메시지의 내용과 경찰관을 사칭한 행위까지 각각 문제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각 혐의의 의미와 수사 절차를 파악하고, 자신의 행위에 책임 있게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스토킹 초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별 후 연락을 이어가는 행동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한 사실만이 아니라 연락의 경위와 내용, 반복성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스토킹범죄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초범에게 일률적으로 정해진 처벌 수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사정에 따라 처분이나 형량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스토킹범죄뿐 아니라 공무원자격사칭과 협박도 함께 문제 됐습니다. 반복 연락과 별개로, 경찰관을 가장해 수사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구속 등을 언급하며 해악을 알린 행위도 각각 판단 대상이 된 것입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행위의 내용과 범행 이후의 사정까지 살펴 처분을 결정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법원이 형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는 검찰이 재판에 넘길지를 판단할 때 어떤 사정을 고려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불리하게 살펴볼 부분은 총 477회에 이른 반복 연락과 협박, 경찰관을 사칭한 행위였습니다. 연락 횟수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방식도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사건 이후 추가 연락이나 접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초범 여부뿐 아니라 피해 회복과 추가 접근 중단 등 범행 이후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합의 여부 하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스토킹 기소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와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의사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반복 연락과 협박, 경찰관 사칭이 함께 문제 된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합의가 범행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처분을 결정할 때 참작될 수 있도록 주장했습니다.
스토킹 치료 교육 이수 의사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등 추가 접근 행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초범이라는 점과 스토킹 치료 교육 프로그램 이수에 동의한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범행 자체뿐 아니라 이후의 행동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참여 의사도 처분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검찰은 스토킹 치료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기소유예 처분의 조건으로 정했습니다.
스토킹 사건 결과 : 기소유예
검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②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③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④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등 추가 접근 행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헤어진 상대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수사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와 이후 연락 중단 등 사건 뒤의 사정도 처분에 고려될 수 있으니 현재 상황부터 차분히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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