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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야간주거침입절도집행유예 | 반복 범행에도 피해자 합의와 형사처벌 이력 없음을 근거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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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윗집에 반복적으로 침입해 피해자의 속옷을 촬영하고 훔친 행위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주거침입·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을 근거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인
사건 유형주거침입
쟁점범행 인정에 따른 선처,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처벌 이력 부재의 양형 참작
결과집행유예
대응 포인트범행 인정과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형사처벌 이력 부재를 근거로 선처 요청

윗집 침입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의 아래층에 거주하던 중 윗집에 반복적으로 침입했습니다.

피해자의 속옷을 촬영하고 속옷 한 장을 가져갔으며, 이후 이를 돌려놓으려고 다시 들어간 행위도 문제 됐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침입은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주거침입·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며, 각 행위의 법적 책임과 재판에서 고려될 사정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절차에 대응하고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YK를 찾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경위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살피고자 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스토킹 혐의 재판에서 피해자 합의와 초범 사정을 통한 양형 대응

반복적인 주거침입의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출입했는지뿐 아니라,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갔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 물건을 훔쳤다면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적용됩니다.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거침입에 절도까지 결합하면 적용되는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반복적인 접근이나 주거 방문 등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면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야간 침입과 절도, 별도의 주거침입, 반복 행위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점이 각각 문제 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법원은 적용 죄명과 양형기준을 토대로 행위의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형사처벌 이력 등을 살펴 형을 정합니다. 반복해서 침입했다는 사정과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받았다는 사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여러 차례 침입했지만, 이전 형사처벌 이력은 없었습니다.

불리하게 고려된 사정은 야간에 피해자가 혼자 사는 주거에 수차례 침입하고 속옷을 훔친 점입니다. 법원은 침입 의도가 매우 불량하고 행위 자체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합의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 회복 사정을 함께 평가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범행을 모두 인정한 태도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반복된 주거침입과 범행의 위험성을 축소하지 않으면서,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반복된 침입 행위와 과거 범죄 이력은 구분해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범행의 중대성과 별개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형을 정할 때 고려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원만한 합의에 따른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에서 선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합의만으로 범행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형량 판단에 참작되도록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불안과 공포를 일으킨 행위의 위험성을 가볍게 다루지 않으면서도, 범행 이후의 합의가 형을 정할 때 반영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거침입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다음 사정을 유리하게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②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이번 사건은 범행 인정, 피해자와의 합의,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사정이 형을 정하는 데 유리하게 고려된 사례입니다.

반복된 행동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더라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합의에 나선 과정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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