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설계계약 대금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하고 차액을 업무대행업체에 지급하여 조합에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 대응을 진행했으며, 의뢰인은 1심 실형 선고가 취소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배임 |
|---|---|
| 쟁점 | 배임의 고의 및 공모 여부, 설계계약 체결 관여 범위, 설계비 차액의 사용 경위와 양형 반영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계약 체결 관여 범위 소명과 자금 사용 경위의 양형 반영을 중심으로 항소심 대응 |
업무상배임으로 1심 실형을 선고받은 경위
의뢰인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설계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하면서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 설계비는 평당 약 7만 원이었지만 계약서에는 약 12만 원으로 기재됐고, 차액 약 1억 3,000만 원은 별도 용역대금 명목으로 업무대행업체에 지급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거래는 기존 시공사 등과의 계약 종료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실제 설계비를 초과한 금액을 제3자에게 이전한 행위가 조합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사건의 쟁점과 형량에 영향을 미칠 사정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배임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상 임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업무상배임에 함께 가담했더라도 각자의 지위에 따라 처벌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개인 피고인들은 조합의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3조 단서 등에 따라 일반 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가 적용됐습니다.
설계자 등의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았는지도 별도 쟁점이었습니다. 이 부분에는 당시 시행되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금품 제공·수수 금지 규정이 적용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수준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법정형이 같더라도 범행 경위, 가담 정도, 피해 규모와 회복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양형기준은 이러한 판단을 돕는 기준이지, 특정 형량이나 집행유예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임 사건에서는 계약 체결과 자금 이전을 누가 주도했는지, 각자가 거래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과 반성 등은 감경 판단에 고려될 수 있고, 주도적인 가담이나 큰 피해 규모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설계비와 계약금액의 차이, 초과 금액의 제3자 지급을 인식했는지가 주요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조합 자금이 초과 지급된 것 자체로 손해 발생 위험이 생겼다고 보았습니다. 그 돈을 이후 조합의 계약 종료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배임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경위에 관한 설명과 손해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을 나누어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업무상배임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항소심 대응
설계계약 체결 경위를 정리해 의뢰인의 관여 범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에서 실제 설계비와 계약금액의 차이, 차액이 업무대행업체에 지급된 경위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관여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무엇을 알고 관여했는지가 배임의 고의와 공모 판단의 핵심이므로, 의뢰인의 인식과 행위를 구분해 살피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는 여러 관련자가 관여한 거래에서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받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계약 종료 비용으로 사용된 자금의 경위를 양형 사정으로 정리
1심은 차액이 기존 계약의 종료 비용으로 사용됐더라도, 조합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했다는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유죄 판단의 쟁점과 구분해, 기존 시공사 등과의 계약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보전하려 했던 자금 사용 경위를 양형 사정으로 정리했습니다. 행위를 정당화하기보다 범행의 경위와 자금의 사용 목적을 형량 판단에서 함께 살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배임 사건 결과 : 집행유예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양형 사정으로 강조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설계비 차액이 기존 시공사 등과의 계약 종료 비용을 보전하는 데 사용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1심 실형 선고가 취소되고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의뢰인의 관여 범위를 소명하고, 자금의 사용 경위를 양형 사정으로 제시하며 항소심에 대응한 사례입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막막하더라도, 계약 과정에서의 역할과 자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살펴 항소심에서 다시 설명할 여지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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