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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훼손집행유예 | 국가지정유산 손상으로 처벌 위기, 원상복구와 반성 등 양형 사유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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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인 공원의 담벼락에 매달렸다가 기왓장이 떨어져 부서지면서 문화유산 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행정청의 명령에 따라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기타
쟁점범행 인정과 반성의 양형 반영, 원상복구 이행, 사회적 유대관계
결과집행유예
대응 포인트반성하는 태도와 원상복구 이행, 지인들의 선처 탄원을 근거로 집행유예 요청

문화유산 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일행과 함께 국가지정문화유산인 공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담벼락을 양손으로 잡고 매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벼락의 기왓장이 바닥으로 떨어져 부서졌고, 의뢰인은 문화유산 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화유산을 손상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수사와 재판에서 사건 경위와 이후의 복구 조치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에 대응하고 양형에 고려될 사정을 정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기왓장 손상으로 문화유산보존법위반 수사에 대응한 사례

기타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문화유산의 물리적 형태를 훼손하는 행위뿐 아니라 본래의 기능이나 가치를 해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관련 쟁점은 형사처벌 종류 9가지와 처벌 수위 결정 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조항과 함께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감경이 적용됐습니다. 이는 범행 경위 등 참작할 사정을 고려해 법률상 형의 범위를 낮추는 것입니다. 감경 후 법원이 정할 수 있는 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부터 15년까지였습니다. 이는 감경 전 법정형과 구분됩니다.

징역형이 정해지더라도 형법 제6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집행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죄에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손상 정도, 복구 여부, 반성하는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불리하게 고려된 점은 보존하고 계승해야 할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손상했다는 사실입니다. 술에 취해 한 경솔한 행동이라는 사정이 그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의뢰인이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점, 손상 범위가 크지 않았던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특히 행정청의 원상복구명령에 따라 손상된 부분을 실제로 복구한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지인들의 선처 탄원으로 드러난 사회적 유대관계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이처럼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는 반성의 표현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문화유산 훼손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양형변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양형 요소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문화유산 훼손의 책임을 전제로,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순간적인 행동으로 훼손에 이른 경위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행위의 잘못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우발적인 범행 경위와 범행 후 태도까지 형량 판단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손상 부분의 원상복구 이행을 선처 근거로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손상 범위가 크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의뢰인이 행정청의 원상복구명령에 따라 손상 부분을 복구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원상복구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훼손 이후 실제로 복구 의무를 이행한 사정은 선처의 근거로 살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인들의 선처 탄원을 사회적 유대관계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지인들의 선처 탄원을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처벌을 낮춰 달라는 요청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생활관계도 함께 고려해 집행유예로 선처해 달라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기타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다음 사정을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행정청의 원상복구명령에 따라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한 점

③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강조한 원상복구 이행과 반성하는 태도 등이 양형에 고려된 사례입니다.

문화유산 훼손으로 처벌이 걱정된다면, 사건 경위와 원상복구 여부, 반성의 태도 등 양형에 고려될 사정을 함께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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