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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 일부인용 | 지급의무 면제 주장 방어하고 미지급액 전액 인정과 장래 부담 증액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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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협의이혼 후 자녀를 홀로 양육하면서 약정된 양육비를 대부분 받지 못했고, 상대방이 투병 사정을 이유로 지급의무 면제를 주장하자 미지급 양육비 청구와 장래 양육비 증액을 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지급의무 면제 여부와 이미 발생한 양육비의 소급 감액 가능성을 쟁점으로 대응하여, 미지급 양육비 약 3,000만원 전액을 인정받고 장래 양육비를 월 약 30만원에서 월 약 50만원으로 증액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청구인
사건 유형양육비청구
쟁점미지급 양육비 산정, 양육비 지급의무 면제 여부, 기존 양육비 소급 감액 여부, 장래 양육비 증액 필요성
결과일부승소
대응 포인트기존 조정과 지급 내역에 따른 미지급액 정리 및 자녀의 성장·양육 상황에 근거한 증액 주장

이혼 후 받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한 경위

의뢰인은 협의이혼 후 자녀를 홀로 양육해 왔습니다.

이후 조정에서 의뢰인이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됐고, 상대방은 매월 약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급한 금액은 총 약 1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상대방은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뒤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사정을 들었습니다.

또 의뢰인이 투병 사실을 듣고 양육비 지급의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양육비를 둘러싼 다툼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받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하고, 자녀의 성장과 양육 상황에 맞게 앞으로 받을 금액도 조정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에 미지급 양육비 약 2,700만 원과 장래 양육비 월 약 100만 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과 지급의무 면제 주장에 대응해 미지급액과 장래 양육비를 청구한 사례

미지급 양육비 청구 절차와 소멸시효 검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어떤 절차를 밟을까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먼저 기존 합의나 조정에서 정한 지급액과 지급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지급받아야 할 총액에서 실제 받은 금액을 빼 미지급액을 계산합니다.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한다면 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쟁점은 양육비 소송 절차와 미지급 양육비 강제집행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미지급 양육비 청구와 앞으로 지급할 양육비의 증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조정에서 정한 월 30만 원을 기준으로 미지급액을 계산했습니다. 장래 양육비는 자녀의 성장과 양육 상황을 반영해 별도로 변경을 청구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의 나이, 양육 상황, 물가와 예상 지출, 부모의 건강과 소득 등을 살핍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지급의무까지 당연히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소급 감액이 불가피하고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지가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미지급 양육비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살펴볼까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미지급 양육비는 지급의무가 합의나 법원 결정으로 정해졌는지, 각 지급기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혼한 때부터 기간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조정으로 지급의무가 정해졌더라도 시효 문제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조정 내용과 각 지급기일, 실제 지급 내역, 재판상 청구 여부 등을 확인해 시효 진행과 중단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시효중단은 권리 행사 등으로 그때까지 진행된 시효 기간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기존 조정으로 확정된 미지급 양육비에 대해 시효중단 등을 위한 심판청구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미 조정을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기다리기보다, 미지급 기간과 권리 행사 시점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지급 양육비 전액 인정과 증액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기존 조정과 지급 내역에 따른 미지급 양육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기존 조정에서 정한 월 약 30만 원을 기준으로 발생한 양육비에서 실제 지급액 약 100만 원을 공제해 미지급 양육비 약 3,0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상대방의 지급의무 면제 주장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질병과 경제활동의 어려움만으로 이미 발생한 양육비를 소급해 줄이기는 어렵고, 감액이 불가피하거나 자녀의 복리에 필요하다는 특별한 사정도 부족하다고 반박해 기존 지급의무가 축소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자녀의 성장과 양육 상황을 근거로 양육비 증액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자녀의 성장과 의뢰인의 단독 양육 상황을 바탕으로 장래 양육비를 월 약 100만 원으로 늘려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증액 필요성은 자녀의 나이, 물가와 예상 지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연결해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건강과 소득도 고려하되,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비 수준을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상대방의 사정만으로 증액 필요성이 배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양육비청구 사건 결과 : 일부인용

법원은 의뢰인의 미지급 양육비 청구를 전액 인정하고, 장래 양육비 증액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① 기존 양육비에서 지급받은 약 100만원을 공제한 미지급액이 약 3,000만원인 점

② 양육비 지급의무를 면제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상대방의 건강과 소득을 고려하더라도 자녀의 성장과 양육 상황, 물가에 따른 증액이 필요한 점

상대방에게는 약 3,000만원과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해졌습니다. 이 부분은 가집행도 허용됐습니다. 장래 양육비는 월 약 30만원에서 월 약 5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지급 기간은 2025년 12월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이며, 매월 말일 지급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미지급 양육비 전액을 인정받고 장래 양육비도 일부 증액받았습니다. 기존 지급의무와 장래 증액 필요성을 구분해 판단한 사례입니다.

약속된 양육비를 받지 못했거나 상대방이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미지급분과 앞으로 필요한 양육비를 어떻게 청구할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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