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약 2개월간 홍보와 신규 회원 모집을 담당하며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업무가 단순·반복적인 홍보에 한정되었고 취득한 수익이 크지 않았다는 점과 범행을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도박개장 |
|---|---|
| 쟁점 | 실제 가담 역할, 실제 취득 수익 규모, 범행 인정과 재범 방지 의지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홍보·회원 모집에 한정된 역할과 실제 수익 규모, 자백 및 재범 방지 다짐을 양형 사유로 소명 |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로 도박개장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해외 사무실에서 약 2개월 동안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와 신규 회원 모집을 담당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스포츠 경기와 카지노·슬롯게임 등에 돈을 걸도록 운영됐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관련자들과 함께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맡은 일은 홍보와 회원 모집이었지만, 사건은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가담 기간에 오간 도박자금도 약 10억 원 규모여서 실형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가담 기간과 실제 역할, 취득한 수익 등을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도박개장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면 형법 제24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과 제47조 제2호가 적용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박공간개설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됐습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정한 형법 제40조와 제50조에 따라, 더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사이트 총책이 아니라 홍보·회원 모집 담당자라도, 운영에 함께 가담했다면 공동으로 범행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실제 담당 업무와 가담 정도는 형량을 정할 때 별도로 살펴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운영된 불법 도박사이트에 약 2개월간 가담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불법성과 사회적 해악을 알면서 참여했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반면 담당 업무가 홍보와 회원 모집 등 단순·반복적인 업무였고, 개인이 얻은 수익이 거액은 아니었다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사정과 이미 재판이 끝난 다른 공범과의 형평도 함께 반영됐습니다.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는 어느 한 가지 사정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각 피고인의 개별 사정을 함께 고려해 판단합니다.
도박개장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홍보 업무에 한정된 가담 역할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해외 조직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책임을 전제로, 의뢰인이 맡은 업무가 단순·반복적인 사이트 홍보와 신규 회원 모집이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운영 총책은 아니었다는 점을 구분해 설명하며, 조직 전체의 범행 규모뿐 아니라 실제 수행한 역할도 형량 판단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실제 취득한 수익 규모를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급여 명목 수령액을 바탕으로, 사이트에서 오간 도박자금과 의뢰인이 실제 취득한 수익을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실제 수익이 거액은 아니라는 사정을 제시하며, 전체 도박자금 규모가 곧 의뢰인의 경제적 이익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참작을 구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양형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사정을 재판 과정에서 전달했습니다. 이를 범행의 책임을 없애는 근거가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형량에 참작해 달라는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도박개장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운영 총책이 아니라 사이트 홍보와 신규 회원 모집 등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담당한 점
② 의뢰인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수익이 거액은 아닌 점
③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다시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도박개장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강조한 실제 가담 역할과 수익 규모,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 다짐이 형량 결정에 고려된 사례입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에 가담해 무거운 처벌이 걱정되더라도, 실제 맡은 역할과 수익 규모, 사건 이후의 태도에 따라 재판에서 살펴볼 사정은 달라질 수 있으니 현재 상황을 차분히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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