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권리자의 승인 없이 사설 게임 서버를 운영하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검찰은 게임머니 판매대금 약 1억 3,550만 원 전액의 추징을 요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용자에게 지급한 아이템 매입대금이 실질적인 환전액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추징 범위를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이용자에게 지급한 환전액의 공제를 인정했으며, 범행 인정과 반성, 범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사건 유형 | 기타 |
|---|---|
| 쟁점 | 아이템 매입대금의 추징액 공제 여부, 실제 범죄수익 산정, 범행 인정·반성 및 범죄 이력 부재의 양형 참작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계좌거래·지급 내역에 따른 추징액 공제 주장과 범행 인정·반성 및 범죄 이력 부재 소명 |
사설 게임 서버 운영·환전으로 기소된 경위
의뢰인은 주거지에 권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설 게임 서버를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이후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이용자들의 게임 아이템을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범죄수익을 국가에 납부하는 추징의 범위도 문제였습니다.
검찰은 게임머니 판매대금 전액인 약 1억 3,550만 원의 추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이용자들에게 아이템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약 7,006만 원을 추징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범죄 이력이 없는 점 등 형량에 반영할 사정과 함께,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공제해 실제 범죄수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가 다뤄졌습니다.

기타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권리자의 승인 없이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게임 이용으로 얻은 결과물을 환전·재매입하는 일을 업으로 하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미승인 게임물 제공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9호가 적용됐습니다. 게임 결과물의 환전에는 제32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됐으며, 두 행위의 처벌 근거는 제44조 제1항 제2호입니다. 해당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4조 제2항 후단은 범죄수익을 거두어들이는 추징의 근거가 됩니다. 추징에서는 입금 총액과 실제 범죄수익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용자에게 아이템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실제 환전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같은 혐의라도 범행 경위와 규모, 범죄 이력, 범행 후 태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법 서버를 제공하고 환전행위를 한 기간과 범죄수익 규모가 주요 판단 요소였습니다. 따라서 서버 운영 사실뿐 아니라 거래가 이어진 기간과 수익의 실질적인 규모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반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아무런 범죄 이력이 없었던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처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규모를 함께 고려해 형을 결정합니다.
사설 게임 서버 운영·환전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이용자에게 지급한 아이템 매입대금의 추징액 공제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검찰이 판매대금 전액의 추징을 요구한 데 대해, 계좌거래내역과 지급 내역을 바탕으로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아이템 매입대금 약 7,006만 원이 실질적인 환전액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추징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거두는 절차인 만큼, 판매대금에서 이용자에게 환전해 준 금액을 공제한 실제 범죄수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계좌에 들어온 돈 전부를 의뢰인이 얻은 이익으로 보는 해석을 막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을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불법 서버 운영 기간과 수익 규모가 형량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법정진술을 토대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아무런 범죄 이력이 없다는 사정도 함께 제시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범행의 책임을 전제로 하되, 형량을 정할 때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빠짐없이 고려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타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면서 다음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② 의뢰인에게 아무런 범죄 이력이 없는 점
또한 이용자에게 지급한 아이템 매입대금을 실질적인 환전액으로 보아 공제를 인정해, 추징액을 약 6,544만 원으로 한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범행 기간과 범죄수익 규모를 고려하면서도 범행 인정과 반성, 범죄 이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검찰이 입금액 전부를 추징금으로 요구했더라도 실제 환전 내역과 사건 경위를 살펴 감액을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비슷한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거래 흐름부터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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