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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폭행

피의자

폭행불기소 | 팔을 민 사실에도 행위 경위와 고의 다툰 사례

김범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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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회사원인 의뢰인은 헬스장에서 다른 이용자의 발언에 항의하다 상대방의 팔을 밀어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경위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폭행의 고의와 불법한 유형력 행사 여부를 다투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폭행
쟁점신체 접촉에 이른 경위, 폭행 고의 인정 여부, 폭행죄에 해당하는 물리력 행사 여부
결과불기소
대응 포인트목격자와 헬스장 대표의 진술 및 접촉 정황을 토대로 폭행 고의와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툼

헬스장에서 팔을 밀어 폭행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평소 이용하던 헬스장에서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중 다른 이용자의 발언을 듣고 항의하게 되었습니다.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왼쪽 팔을 밀었고, 이 일로 폭행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팔을 민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당시 대화와 접촉 경위, 행동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별개로, 당시 행동이 폭행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사건 경위를 정확히 전달하고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헬스장 팔 밀침 폭행 혐의에서 접촉 경위와 고의를 다툰 의뢰인

폭행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류는 짧은 기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이고, 과료는 벌금보다 적은 금액을 내는 형벌입니다.

관련 쟁점은 폭행죄 뜻과 성립요건, 처벌 기준 및 대응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폭행은 주먹으로 때리는 행동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미는 행동도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동의 목적과 의도, 당시 상황, 접촉 방식, 신체적 고통의 유무와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나 여러 사람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를 특수폭행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유형으로, 행위 방식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양형기준은 범죄가 인정된 뒤 법원이 형의 종류와 정도를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진지하게 반성하는 경우,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는 감경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고려됩니다.

반대로 계획적으로 폭행했거나 장기간 반복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과 구체적인 재범 경위도 살펴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형량을 낮출 사정보다 팔을 민 행동이 폭행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당시 항의가 이루어진 경위와 접촉의 정도는 단순한 감경 사정이 아니라, 불법적인 물리력 행사와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가리는 판단 요소였습니다.

폭행 혐의없음 불기소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목격자 진술을 근거로 신체 접촉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왼쪽 팔을 민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접촉에 이른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목격자와 헬스장 대표의 진술에 따르면,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건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진술을 바탕으로 신체 접촉 여부뿐 아니라 접촉 전후의 상황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행위 당시 정황을 토대로 폭행 고의 부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신 나한테 뭐라고 했냐”라고 항의하던 중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자 팔을 민 경위를 짚었습니다. 사과를 요구하며 발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동이라는 점과, 접촉이 팔을 밀친 정도였다는 점을 토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언행이 신체 접촉을 정당화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행위의 목적과 의도, 당시 정황과 접촉 양상을 종합해 폭행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폭행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목격자와 헬스장 대표의 진술로 항의에 이른 경위가 확인된 점

② 의뢰인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왼쪽 팔을 민 경위와 행동의 정도를 살펴볼 때, 불법한 물리력 행사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의뢰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폭행죄에 해당하는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소명한 접촉 경위와 당시 정황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이어져, 신체 접촉 사실만이 아니라 행위의 의도와 정도가 핵심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상대방을 민 사실만으로 사건의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에 이른 경위와 당시 상황을 차분히 살펴, 내 입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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