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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 일부인용 | 상대방의 예금 제외 쟁점에도 공동재산 포함 인정 판결

게시일 담당 변호사 전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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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 후 상대방이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며 항소하면서, 투병 중 유기 여부와 상대방 명의 예금을 분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가 다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유기 주장과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를 둘러싼 쟁점에 대응했고, 항소심에서 상대방 명의 예금을 공동재산에 포함하여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약 1억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신청인
사건 유형재산분할청구
쟁점생활비 현금의 실제 보유 여부, 상대방 예금의 공동생활 사용 여부, 재산분할 대상 및 비율
결과일부승소
대응 포인트보유 증거 없는 생활비 현금의 분할대상 제외 및 사용처 입증 없는 상대방 예금의 포함 주장

배우자의 항소로 이어진 재산분할청구

의뢰인은 배우자와 별거 중 이혼과 위자료 약 1,000만 원, 재산분할금 약 1억 6,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온 뒤 배우자는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부부가 나눌 재산의 범위와 투병 중 유기 여부가 다시 쟁점이 됐습니다.

배우자는 암 투병 중 의뢰인에게 유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암 진단 후 의뢰인이 병원에 여러 차례 동행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재산을 둘러싼 다툼도 이어졌습니다.

배우자가 매달 지급한 현금과 별거 후 생활비로 썼다고 주장한 예금을 분할 대상에 포함할지가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주장에 답하고 재산분할의 근거를 정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혼 항소심에서 배우자 명의 예금의 재산분할 포함 여부에 대응한 의뢰인

이혼 재산분할 대상은 어떻게 정하나요?

재산분할을 다투는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정한 재산의 범위와 평가액, 분할 비율을 다시 살펴봅니다.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통해 재산을 포함하거나 제외할 근거가 있는지도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매달 지급한 현금과 별거 후 사용했다는 예금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관련 쟁점은 이혼재산분할 대상·산정 기준 및 청구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부부가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만으로 나눌 재산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형성 경위와 각자의 기여 등을 살펴야 합니다.

분할금을 정할 때는 나눌 재산에서 채무를 뺀 순재산을 계산합니다. 여기에 분할 비율을 적용하고, 청구하는 사람이 이미 보유한 순재산을 반영해 실제 지급할 금액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자기 명의 예금을 별거 후 생활비로 사용했다며 분할 대상에서 빼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예금이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됐다는 증거가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로 주고받은 돈도 분할 대상인가요?

생활비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 전부를 분할 대상에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이를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지와 실제 사용처가 중요합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매달 현금 70만~90만 원을 지급했다는 점을 들어 이를 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그 돈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어 재산에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생활비를 둘러싼 다툼에서는 ‘지급한 돈’과 ‘현재 남아 있는 재산’을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예금을 생활비로 썼다며 제외하려면, 부부 공동생활에 지출한 사실을 뒷받침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금 인정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유기 주장에 관해, 암 진단 후 의뢰인이 병원에 여러 차례 동행했고 상대방도 이를 인정한 점을 짚었습니다. 유기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과 함께, 해당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보유 증거 없는 생활비 현금의 재산분할 대상 제외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매달 지급한 약 70만~약 90만원의 현금과 의뢰인이 실제 보유한 재산을 구분했습니다. 현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현재도 보유한다고 볼 수 없으며, 보유 증거가 없는 현금은 분할대상에 추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에 받은 생활비가 그대로 남아 있는 재산으로 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사용처 입증 없는 상대방 예금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명의 예금이 별거 후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분할대상에서 빼 달라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법원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상대방 명의 예금은 분할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단순히 생활비로 지출했다는 설명만으로 의뢰인이 나눠 받을 재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한 대응이었습니다.

재산분할청구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 명의 예금을 분할대상에 포함하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① 상대방 명의 예금이 별거 후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의뢰인이 매달 지급받은 현금을 현재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③ 부부 순재산 합계 약 3억 원을 기준으로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이 50%로 인정된 점

그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약 1억 5,000만 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현금의 실제 보유 여부와 예금의 사용처를 구분해 다툰 쟁점이 재산분할 대상과 지급액 판결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상대방 명의 예금이나 과거에 받은 현금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막막하시다면, 재산의 형성과 사용 경위를 살펴 내 몫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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