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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변경청구 기각 | 단독 행사 요구에 자녀 복리 침해 없음을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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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이혼 후 공동친권을 유지하던 의뢰인은 상대방이 양육 과정의 불편을 이유로 단독친권자 지정을 청구하자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친권 행사에 협조할 의사가 있고 자녀의 복리를 해친 사실이 없음을 소명해, 친권자 변경 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청구인
사건 유형친권
쟁점공동친권 변경 필요성, 친권 행사 협조 여부, 자녀 복리 침해 여부
결과(전부)승소
대응 포인트공동친권 유지의 필요성과 자녀 복리 침해 부재를 중심으로 대응

친권자변경 청구에 대응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을 상대방과 함께 행사하기로 정했습니다.

이후 양육자는 변경되었지만, 공동친권 관계는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친권 행사 과정에서 불편이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단독친권자 지정을 구하는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공동친권을 유지해 온 경위와 자녀를 위한 친권 행사가 일방적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청구서에 대응하고 재판 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공동친권 유지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친권자변경 청구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친권자변경청구 대응과 공동친권 유지 상담

친권자 변경은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친권자 변경은 부모 사이의 편의나 갈등 해결만을 기준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변경이 자녀의 성장과 생활에 더 도움이 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살핍니다. 이혼 당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이후 자녀의 생활과 양육 환경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면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녀 복리 기준은 친권자 및 양육권변경 방법과 판단 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양육 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공동친권 유지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친권자를 한쪽 부모로 변경하려면 기존의 친권 행사 방식이 자녀 복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공동친권 행사 과정에서 불편이 있거나 부모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변경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육자가 변경된 뒤에도 친권은 공동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친권 행사를 방해했거나, 자녀 양육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앞으로도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또한 공동친권으로 인한 불편만으로는 친권 내용을 변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친권 유지가 자녀의 복리를 해친다고 인정되지 않아, 상대방의 단독친권 지정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친권자변경 청구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공동친권 유지 필요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이혼 당시 공동친권으로 정한 경위와 이후 양육자가 변경된 사정을 바탕으로, 공동친권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양육자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친권 유지가 부당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자녀 복리 침해 없음을 근거로 방어

의뢰인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친권 행사에 협조해 왔고, 앞으로도 협조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친권 행사로 자녀의 복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단독친권 변경 청구에 대응했습니다.

친권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단독친권자 지정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① 이혼 당시 부모가 공동친권으로 정한 점

② 의뢰인이 자녀 양육에 필요한 친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협조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의뢰인이 앞으로도 친권 행사에 협조할 의사를 밝힌 점

④ 공동친권으로 인한 불편만으로는 친권자를 변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 점

⑤ 공동친권 유지가 자녀의 복리를 해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공동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양육자가 변경된 뒤에도 자녀의 복리 침해나 협조 거부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동친권이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공동친권을 둘러싼 갈등이 있더라도, 실제로 자녀의 복리를 해친 사정이 없다면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으니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사건의 흐름부터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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