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근로자로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은 사용자였습니다. 환자가 근로자의 치료 과정에서 불친절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한 뒤, 사직을 권유하고 계속 근무할지를 논의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근로자는 권고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2024년 봄에 해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사직 논의가 무산된 후 계속 출근하도록 요청했으므로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직 권유가 실제 해고 통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근로자는 복직 대신 세후 약 1,700만 원의 금전보상을 요구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까지 신청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신청인으로서 당시 대화와 근무 요청 경위를 설명하고 재심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징계해고 |
|---|---|
| 쟁점 | 사직 권유와 해고 통보의 구분, 계속 근무 요청 여부, 근로자가 주장한 시점의 해고 존재 여부 |
| 결과 | 신청 기각 |
| 대응 포인트 | 사직 권유 경위와 계속 출근 요청을 근거로 해고 부존재 주장 |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은 사용자
의뢰인은 근로자로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은 사용자였습니다.
환자가 근로자의 치료 과정에서 불친절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한 뒤, 사직을 권유하고 계속 근무할지를 논의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근로자는 권고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2024년 봄에 해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사직 논의가 무산된 후 계속 출근하도록 요청했으므로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직 권유가 실제 해고 통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근로자는 복직 대신 세후 약 1,700만 원의 금전보상을 요구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까지 신청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신청인으로서 당시 대화와 근무 요청 경위를 설명하고 재심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부당해고 판단에서 살펴볼 사유와 절차
해고 사유에 정당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부당해고 여부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 절차의 적법성, 시기의 타당성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실제로 해고가 있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반면 사직 권유는 근로자에게 퇴사를 제안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해고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발언의 문구뿐 아니라 대화의 경위와 이후 근무 요청 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퇴사를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과 권고사직서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서명을 거부한 뒤 사용자가 계속 출근하도록 요청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환자 민원이 해고 사유로 정당한지를 따지기에 앞서, 이러한 경위가 확정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에 해당하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해고 통지 절차와 시기는 적법한가요?
해고가 있었다면 그 사유뿐 아니라 통지 방식과 종료 시기도 살펴야 합니다.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렸는지는 중요한 판단 항목입니다. 사유가 정당하다는 주장만으로 통지 절차의 문제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면 통지가 없었다는 주장과 해고 자체가 존재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먼저 사용자의 언행이 해고 통보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다음, 해고가 인정된다면 통지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가 주장한 2024년 봄의 해고와 사용자가 별도로 했다고 주장한 2024년 여름의 징계해고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서로 다른 시점의 근로관계 종료 주장을 섞지 않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해고가 무엇인지부터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 재심신청 기각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사직 권유 경위를 정리해 해고 통보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퇴사 예정 시점을 적은 권고사직서를 제시했으나 근로자가 서명을 거부한 경위와, 이후 계속 근무 여부를 논의한 과정을 연결해 해고 통보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대화 녹취록 속 퇴사 관련 발언도 이러한 경위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직을 권유한 발언과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끝내는 확정적인 해고 통보를 구분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계속 근무 요청을 근거로 해고 부존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권고사직 논의가 무산된 뒤 계속 출근하도록 요청했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관련 대화 내용과 연결해,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4년 봄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2024년 여름에 이루어진 별도의 징계해고와 이번 재심에서 다투는 해고 주장은 구분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재심의 판단 대상은 근로자가 주장한 시점에 실제 해고가 있었는지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징계해고 사건 결과 : 신청 기각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강조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자가 권고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아 사직 논의가 합의로 이어지지 않은 점
② 의뢰인이 사직 논의가 무산된 뒤에도 근로자에게 계속 출근하도록 요청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처음 구제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사직 권유와 확정적인 해고 통보를 구분하고 계속 근무 요청을 강조해, 근로자가 주장한 해고의 존재 여부를 다툰 사례입니다.
사직 권유가 오간 뒤에도 계속 출근해 달라고 요청한 사정이 해고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 것처럼, 비슷한 상황이라면 당시의 대화와 근무 경위를 살펴 대응 방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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