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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산업재해 / 임금퇴직금

피고(반소원고)

부당이득반환 일부승소 | 1심 패소 뒤 급여와 별도 지급한 퇴직적립금의 회수 근거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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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로, 퇴사한 근로자로부터 퇴직금과 퇴사 전 약 3년 치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퇴직금 대신 근로자 부담 보험료 등을 대납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월급과 별도로 퇴직적립금 명목의 돈도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자의 청구에 대응하면서, 대납 보험료와 별도 지급한 퇴직적립금 합계 약 3,300만원을 돌려달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반소는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서 거꾸로 자신의 청구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1심에서는 근로자의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졌지만, 의뢰인의 반환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의뢰인은 반환 청구 부분에 한정해 항소했고,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다시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반소원고)
사건 유형임금퇴직금
쟁점퇴직적립금의 임금 해당 여부, 퇴직금 분할 약정의 무효와 부당이득 반환 여부
결과일부승소
대응 포인트근로계약서와 별도 계좌 지급내역을 근거로 퇴직적립금의 임금성 반박 및 반환 청구

퇴직금 분쟁에서 퇴직적립금 반환을 청구한 사용자

의뢰인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로, 퇴사한 근로자로부터 퇴직금과 퇴사 전 약 3년 치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퇴직금 대신 근로자 부담 보험료 등을 대납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월급과 별도로 퇴직적립금 명목의 돈도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자의 청구에 대응하면서, 대납 보험료와 별도 지급한 퇴직적립금 합계 약 3,300만원을 돌려달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반소는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서 거꾸로 자신의 청구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1심에서는 근로자의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졌지만, 의뢰인의 반환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의뢰인은 반환 청구 부분에 한정해 항소했고,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다시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연차수당 소송과 별도 퇴직적립금 반환 청구 항소 대응

퇴직금 대신 지급한 돈의 반환 판단 기준

퇴직금 사전 포기·분할 약정은 유효할까

이 사건 항소심의 판단 대상은 의뢰인이 제기한 반환 청구에 한정됐습니다. 의뢰인이 1심 결과 중 반소 부분만 항소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퇴직금을 대신해 지급했다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거나 월급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는 사전 포기·분할 약정은 무효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중간정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증거가 없어 퇴직금 사전 포기 부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납 보험료와 별도 퇴직적립금의 반환 기준

약정이 무효라고 해서 사용자가 지급한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 대납액과 월급 외에 별도로 지급한 퇴직적립금은 반환 기준이 달랐습니다.

법원은 증인 진술과 급여대장, 실제 지급내역 등을 토대로 보험료 대납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납 보험료까지 반환하게 하면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를 사실상 막아 퇴직금제도의 취지를 해칠 수 있다고 보아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무효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월급과 별도로 지급한 돈은 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은 돈을 보유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이를 돌려주는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입니다.

임금과 퇴직적립금을 구분하는 계약·지급내역

이때 중요한 것은 돈의 명칭뿐 아니라 계약 내용과 실제 지급 방식입니다. 퇴직적립금이라고 표시했더라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 월급과 구분해 지급한 돈인지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월급여와 퇴직적립금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급여계좌와 별도 계좌로 퇴직적립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내역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돈이 임금이라고 주장했으므로, 계약서의 항목 구분과 계좌별 지급내역이 반환 여부를 가르는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퇴직적립금 일부 반환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항소심 대응

근로계약서의 급여 구분으로 퇴직적립금 성격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근로계약서에 월급여와 퇴직적립금이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짚고, 급여대장과 증인 진술을 바탕으로 약정 내용과 실제 지급 성격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급받은 돈이 모두 임금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고, 퇴직적립금을 근로의 대가인 월급과 구별해야 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별도 계좌 지급내역을 근거로 퇴직적립금 반환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급여계좌와 다른 계좌로 퇴직적립금이 지급된 내역을 근거로, 해당 금원이 월급에 포함된 돈이 아니라 별도로 지급된 돈임을 소명했습니다. 이어 퇴직금 분할 약정의 무효와 이미 지급한 돈의 반환은 별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별도 퇴직적립금은 법적 근거 없이 받은 이익으로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료 대납금과는 지급 성격을 구분해, 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퇴직적립금 반환까지 부정되는 해석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임금퇴직금 사건 결과 : 일부승소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의 반환 청구를 기각한 1심 결과를 일부 변경하고, 상대방에게 약 2,178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① 근로계약서에 월급여와 퇴직적립금이 구분되어 있었던 점

② 급여계좌와 별도 계좌로 퇴직적립금 명목의 돈이 지급된 점

③ 무효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월급과 별도로 지급된 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반환 대상이 된다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이번 임금퇴직금 사건의 항소심에서 반환 청구 중 일부를 인정받았습니다. 계약서와 별도 계좌 지급내역 등을 바탕으로 퇴직적립금의 성격이 판결되어 일부 반환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1심에서 돌려받지 못했던 퇴직적립금도 계약서와 별도 지급 내역을 다시 살펴 반환 근거를 밝힌 사례가 있습니다. 임금과 구분해 지급한 돈의 성격이 문제라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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