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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산업재해 / 임금퇴직금

원고

퇴직금청구 항소기각 | 매월 정기 지급된 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약정금 지급의무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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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퇴직 후 매월 별도로 받던 수당을 반영한 퇴직금과 지급되지 않은 퇴직위로금·투자지분반환금 약정금을 청구해 1심에서 승소했고, 상대방이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수당이 계속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는 점과 약정액·지급액·미지급액을 구분해 정리했고, 항소심은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해 1심 결과가 유지됐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사건 유형임금퇴직금
쟁점고정 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퇴직금 산정, 미지급 반환금 지급의무, 지연손해금
결과(전부)승소
대응 포인트고정 수당의 임금성과 미지급 약정금의 지급의무를 입증

퇴직금과 미지급 약정금 청구에 이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매월 일정 금액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별도로 지급된 금액도 매월 계속 지급돼, 퇴직금 산정에 포함돼야 하는 임금이라고 보았습니다.

퇴직 과정에서는 퇴직위로금과 투자지분반환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정액 일부가 지급되지 않으면서, 의뢰인은 퇴직금과 미지급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이후 상대방은 매월 지급된 금액의 성격과 미지급 약정금 지급 의무를 다시 다투며 항소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퇴직금과 미지급 약정금 지급을 위해 항소심 대응이 필요했던 의뢰인 상담

퇴직금 미지급 시 지급 의무와 대응

퇴직금 지급기한과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지급기일을 정했다면 그 약정도 지급 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회사의 자금 사정이나 내부 절차만으로 지급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관련 기준은 퇴직금미지급 신고·소송 등 대응 방법에서 확인하세요.

퇴직금 산정에서는 매월 지급된 금액이 계속적·고정적으로 지급됐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복리후생비라는 명칭을 사용했더라도 실제로 매달 일정하게 지급됐다면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급 지연 시 신고와 소송 대응

퇴직금이 지급기한 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 약정이 있었음에도 일부만 이행된 경우에는 약정 내용, 급여 지급 내역, 실제 지급액 등을 토대로 남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매월 별도로 지급한 금액이 퇴직금 산정 대상이 아니라고 다퉜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금액이 계속적·고정적으로 지급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약정한 금액 중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은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결과를 유지했습니다.

퇴직금 청구 항소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 조력

고정 지급 수당의 임금성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매월 지급된 금액 중 별도 수당이 계속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점을 중심으로 확인했습니다. 일시적 지원이나 조건부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해당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판단을 뒷받침해 퇴직금이 줄어드는 해석을 막았습니다.

미지급 반환금 약정과 지급 내역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퇴직위로금과 투자지분반환금으로 정한 전체 약정액, 실제 지급액, 남은 금액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일부 금액을 지급한 사실에 다툼이 없다는 점을 토대로, 미지급 반환금의 지급 의무와 지연손해금 청구의 근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이미 지급한 금액만으로 약정상 의무가 모두 이행됐다는 주장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임금퇴직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① 매월 별도로 지급된 금원이 계속적·고정적으로 지급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인정된 점

② 해당 금원이 일시적이거나 불확정적인 복리후생비라는 상대방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었던 점

③ 약정한 반환금 가운데 미지급된 약 2,000만 원의 지급의무가 인정된 점

④ 항소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퇴직금과 미지급 약정금에 관한 1심의 지급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매달 받아온 수당과 퇴직 시 정산되지 않은 금액 때문에 답답하셨다면, 지급 방식과 약정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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