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기사인 의뢰인들은 재직·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상여금과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야간근로수당 차액을 청구했으나 1·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뒤 YK 담당 변호사가 환송 후 항소심에서 변경된 통상임금 법리를 근거로 다툰 결과,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 일부 지급이 인정됐습니다.
| 사건 유형 | 임금퇴직금 |
|---|---|
| 쟁점 | 조건부 상여금의 통상임금성, 근무일수 조건의 효력, 연장·야간근로수당 재산정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변경된 통상임금 기준에 따른 수당 성격과 미지급액을 주장 |
통상임금 반영 미지급수당을 청구한 경위
버스 운전기사들은 재직 중이거나 정해진 근무일수를 채운 경우에만 받는 상여금과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장·야간근로수당에 차이가 발생했기에, 미지급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통상임금 판단 기준이 바뀌면서 상여금과 수당의 성격을 다시 다툴 필요가 생겼습니다.
의뢰인들은 대법원의 판단을 거쳐 사건이 다시 항소심으로 돌아온 뒤 YK 담당 변호사를 찾아 통상임금에 반영되지 않았던 수당 차액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통상임금 판단 기준과 주요 쟁점
통상임금 판단 기준
이 사건은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의 지급 여부를 판단한 민사소송입니다. 항소심에서는 대법원이 제시한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각종 수당과 상여금의 성격을 다시 살폈습니다.
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로에 대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미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이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지급된다는 조건만으로 해당 금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인지, 지급 조건이 임금의 본질을 바꾸는 조건인지가 주요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직조건 또는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상여금과 수당의 통상임금성이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변경된 기준에 따라 이를 판단했고, 일부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자료와 산정 방식
임금 분쟁에서는 명칭보다 실제 지급 조건과 계산 방식을 살피는 일이 중요합니다. 급여명세서, 취업규칙, 임금협약,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수당의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수당의 지급 조건, 근무일수, 통상임금 산정 방식과 미지급 수당 계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각 수당의 지급 취지와 지급 기준을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협약 등에서 정한 지급 기준과 실제 임금 지급 방식을 종합해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미지급 수당의 범위를 판단합니다.
통상임금 미지급수당 소송에서 제시한 주장
변경된 통상임금 법리 적용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대법원이 바꾼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따라, 수당 지급에 재직 또는 근무일수 조건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해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된 항목인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는 조건의 형식만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산이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조건부 수당의 통상임금성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각 상여금과 수당의 지급 조건을 구분해,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은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재직 조건 역시 근로 제공의 대가라는 성격을 없애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조건부 수당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미지급 수당 산정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통상임금에 반영할 항목을 바탕으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뒤 추가로 발생한 근로대가도 청구 범위에 포함해 산정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 일부 지급이 인정됐습니다.
임금퇴직금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통상임금을 반영한 추가 연장·야간근로수당의 일부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① 재직 조건이 붙은 상여금이라도 정해진 근로의 대가로 정기 지급된 점
② 소정근로일수 내 근무일수 조건이 수당의 통상임금성을 곧바로 부정하지 않는 점
③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따라 각 수당과 상여금의 성격을 다시 판단한 점
그 결과 의뢰인들은 장기간 이어진 소송 끝에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 일부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직·근무일수 조건이 있는 임금 항목도 실질적인 지급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재직 조건이 붙은 상여금 때문에 계산에서 빠졌던 임금도 다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미지급 연장·야간수당이 의심된다면 지금 한 번 점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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