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운전 중 차량 안에서 음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연음란 혐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외부에 행위를 드러낼 의도가 없었던 점과 반성 태도를 적극적으로 설명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공연음란 |
|---|---|
| 쟁점 | 공연성 인정 여부, 외부 노출 의도, 우발적 행위 경위, 재발 가능성 |
| 결과 | 기소유예 |
| 대응 포인트 | 우발적 경위와 외부 노출 의도 부재, 반성 및 재발 방지 의지를 소명 |
차량 내 음란행위로 공연음란 조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운전 중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 안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공연음란 혐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차량 창문이 열린 상태였던 만큼, 외부에서 해당 장면을 볼 수 있었는지가 수사 과정의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 단계에서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특히 처음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사실관계와 경위를 정확히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YK를 찾았습니다.

공연음란 재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공연음란은 형법 제245조가 적용됩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누군가가 행위를 목격했는지뿐 아니라, 주변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차량 안에서 발생한 행위라도 창문 상태, 주변 도로 상황, 장소와 시간, 외부 노출 가능성 등을 종합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공연음란 사건에서는 행위의 내용, 외부 노출 가능성, 우발성, 재범 위험성 등을 함께 살핍니다. 공연음란 전력이 있거나 반복적으로 행위한 사정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처음 발생한 사건인지,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인지, 외부에 보이게 할 의도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등은 처분 수위를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량 안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동이었고, 의뢰인에게 공연음란 전력이 없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이 고려됐습니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공연음란 기소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우발적 상황임을 근거로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자신의 차량 안에서 한 행위라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외부에 음란한 모습을 보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이는 행위를 계획적으로 외부에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담은 자료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공연음란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제시하며, 재발 가능성이 낮은 초범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처벌보다 재발 방지와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공연음란 사건 결과 :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의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공연음란 관련 범죄 이력이 없었던 점
② 차량 안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동이었던 점
③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공연음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도 초범 여부와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반성 태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공연음란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다면 초기에 사실관계를 어떻게 설명할지부터 함께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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