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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공연음란

공연음란죄란? 처벌 수위와 성립요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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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란 무엇인지,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를 정리한 법률 안내 이미지

 

1. 공연음란죄란?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 앞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일상적으로 풍기문란죄라고도 불리지만, 법적으로 공연성과 음란성 충족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즉, 누군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연음란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상황·방식을 종합해 법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공연음란죄 대표 사례

다음과 같은 유형은 실제로 공연음란죄로 문제 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바바리 맨 행위 → 공연성·음란성 모두 인정되는 전형적 사례

  • 공공장소에서 신체 노출 또는 성적 행위

  • 자동차 안에서 특정인 혹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노출 행위

 

 

2. 공연음란죄 성립요건

공연성

공연성이란, 행위가 이루어진 상태가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는지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누군가 보았는지 여부보다 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 즉 인식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많지 않았더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누구든지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음란성

음란성이란 단순히 부끄럽거나 불쾌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적 통념상 음란하다고 평가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중요한 점은, 행위자의 주관적 성적 의도는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 성적의도가 없어도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은 성적 의도를 드러내지 않았더라도, 노출 부위·방식·지속 시간·장소 및 주변 맥락을 종합했을 때

일반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할 정도라면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외부에서 인식할 수 없는 구조

  • 객관적 음란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

  • 공연성이 부족해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아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로 판단되는 경우

📖 단순 노출이나 항의 표현은 공연음란죄로 보지 않는 경우

말다툼 후 항의의 표시로 엉덩이를 노출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행위가 불쾌감을 줄 수는 있으나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음란 행위는 보기 어렵다며 공연음란죄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판결)

 

 

3. 공연음란죄 처벌 수위

공연음란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24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1년 이하의 징역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

사안의 경중, 전과 여부, 행위의 반복성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공연음란죄 YK 해결 사례

사례 ① 노상 공연음란 혐의 → 기소유예 처분

  • 사건경위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과거 유사 행위 정황까지 거론되며 처벌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반성문, 교육 이수 계획 등 정상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고, 의뢰인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찰 단계에서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② 음주상태 공연음란 혐의(공무원) → 기소유예 처분

  • 사건경위

    공무원 신분의 의뢰인은 음주 후 귀가하던 중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음주로 인해 당시 상황 인식이 불완전했다는 점과 초범이라는 사정을 정리해 경찰 조사에 동행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공무원 신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사례 ③ 편의점 신체노출 강제추행 혐의 → 공연음란 약식 명령

  • 사건경위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신체 노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신고되었고, 초기에는 강제추행 혐의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 사건이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강제추행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해, 해당 행위가 공연음란에 해당한다는 법적 판단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 결과

    혐의는 공연음란죄로 정리되었고, 검찰 단계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지며 비교적 경미한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5. 공연음란죄 대응 방법

공연음란죄는 동일한 행위라도 공연성·음란성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① 초기 진술은 신중하게

사건 직후의 즉흥적인 해명이나 설명은 이후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② 추상적 표현 사용 주의

“볼 수 있었을 것 같다”, “불쾌했을 수도 있다”와 같은 표현은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정리

감정이나 추측보다는

  • 장소와 구조

  • 외부 인식 가능성

  • 행위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섣부른 사과·인정 발언 주의

사실관계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과나 인정 발언은 공연음란죄 혐의를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6. 공연음란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특정인을 향한 행동도 공연음란죄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은 공연음란죄의 공연성을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해석하고, 명예훼손처럼 ‘전파가능성’개념으로 넓히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가 특정인을 향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장소·상황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Q. 단순 신체 노출도 공연음란죄로 처벌 되나요?

대법원은 신체 노출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정(장소·시간·노출 부위·방법·정도·동기·경위 등)을 종합해 단지 부끄러움, 불쾌감을 주는 수준에 그친다면 경범죄로,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정도라면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구분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Q. 신고되면 바로 처벌 되나요? 경찰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연음란죄로 신고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 경찰 조사 → 처분 결정의 절차를 거쳐 사건이 처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사건 당시의 공연성·음란성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공연음란죄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공연음란죄는 행위 자체보다 공연성과 음란성 등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핵심입니다.

같은 신체 노출이라도 단순 노출인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성립요건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면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문의]

공연음란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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