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새벽 도로 위에서 성기를 노출한 일로 공연음란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목격 경위와 영상, 벗어둔 옷의 상태 등 당시 정황을 토대로 의뢰인이 집으로 착각해 옷을 벗었다는 진술과 고의 부재를 소명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공연음란 |
|---|---|
| 쟁점 | 공연성 인정 여부, 노출 행위의 음란성, 장소 착각 진술의 신빙성, 범죄 고의 유무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목격 진술과 영상 및 옷·소지품 상태를 토대로 공연성·음란성과 고의 부재 소명 |
새벽 도로 위 노출로 공연음란 혐의를 받은 학생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새벽 왕복 2차선 도로 중앙에서 성기를 노출한 일로 공연음란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술에서 깬 뒤에는 조사에 협조하며 노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당시 이동 경위와 노출 상황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것으로 착각해 불편한 바지와 속옷을 벗은 것 같으며, 음란행위를 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설명만으로는 당시 상황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다고 보고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출 경위와 당시 인식 상태를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공연음란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공연음란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처벌 여부를 판단하려면 공연성과 음란성, 이를 인식하고 행동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공연음란은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 성립이 인정되어야 형량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사건으로, 형벌을 선고하거나 형량을 감경한 사례와는 구분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음란성은 단순히 신체를 노출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노출 장소와 시간, 행동의 방식,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봅니다. 실제 목격자가 몇 명인지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 | 가중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범죄 성립을 판단하는 사정과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유사한 범죄로 수사·처벌받은 이력이 없고, 술에서 깬 뒤 조사에 협조했다는 점은 범죄 이력과 조사 태도를 살필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이런 사정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노출 시간과 장소, 주변 통행 상황, 옷과 소지품의 상태는 공연성과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 역시 그 자체가 감경이나 혐의 부인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행동과 영상, 목격 진술을 통해 실제 인식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연음란 불송치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고의 부재 소명
목격 진술과 영상으로 노출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신고자 2명의 진술과 블랙박스에는 반바지를 입은 모습이, 약 8분 뒤 경찰 영상에는 노출된 모습이 확인된다는 차이를 짚었습니다. 노출 시간이 8분 이내였고, 새벽 통행이 적었으며 경찰관 외 노출 목격자가 없었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연성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살피도록 조력했습니다.
옷과 소지품 상태를 근거로 장소 착각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벗어둔 옷과 소지품의 상태를 집에 도착했다고 착각했다는 의뢰인의 진술과 연결해 주장했습니다. 도로에 가만히 서 있었던 모습과 짧은 노출 시간도 함께 짚었습니다. 노출 사실은 인정하되, 의도적인 음란행위였는지는 당시 정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당시 상태에 관한 진술로 고의 부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참고인·택시기사 진술과 체포 직후 상태를 토대로 당시 인식 상태를 살폈습니다. 의식 상실과 기억이 형성되지 않는 블랙아웃을 구분하고, 장소 착각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음주 자체로 책임을 부정하기보다 음란행위에 대한 인식과 고의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공연음란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새벽 통행이 적고 경찰관 외 노출 목격자가 없어, 공연성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다는 인식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벗어둔 옷과 소지품 상태에 비추어 집으로 착각해 옷을 벗었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③ 노출 시간이 짧고 도로에 가만히 서 있었던 모습 등을 볼 때 음란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참고인과 택시기사의 진술, 체포 직후 상태 등을 종합하면 당시 범죄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목격 진술과 영상, 옷과 소지품 상태 등이 공연성·음란성·고의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어 혐의없음 결정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새벽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한 행동이 공연음란 혐의로 이어졌더라도, 목격 경위와 영상, 당시 소지품 등 구체적인 정황을 살펴 고의가 있었는지 설명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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