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쳐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사정과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반성 태도를 적극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카메라등이용촬영 |
|---|---|
| 쟁점 | 촬영 미수 경위, 불법 촬영물 미확인, 피해자 처벌불원, 초범 및 반성 |
| 결과 | 기소유예 |
| 대응 포인트 | 촬영 미수와 촬영물 부재, 합의 및 처벌불원 사정을 적극 소명 |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려 시도했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은 미수에 그쳤고, 휴대전화에서도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 수사는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후 수사 절차에서 필요한 설명과 합의 과정의 법적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적용됩니다.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기로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촬영물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유포하거나 전시하면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판단합니다.
촬영이 실제로 완성되지 않은 미수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 시도에 이른 경위, 촬영물 존재 여부, 유포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일반 촬영의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 8개월부터 1년 6개월, 기본 구간 1년 2개월부터 2년 6개월, 가중 구간 2년부터 4년입니다. 이는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며, 실제 처분은 범행 내용과 이후 조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경 요소로는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촬영 횟수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촬영물 삭제와 회수를 위한 노력,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획적으로 촬영했거나 반복 촬영한 경우,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촬영물을 대량 유포하거나 은닉한 경우에는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가중 사유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촬영이 미수에 그쳤고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확인됐고,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이력이 없었던 점 등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미수에 그친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촬영을 시도한 사실은 인정하되, 실제 촬영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위를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이는 행위가 실제 촬영·유포로 확대된 사건과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불법 촬영물 미확인 점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불법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았고, 촬영이 미수에 그쳤다는 사정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는 피해 촬영물이 보관·전파될 위험이 없었다는 점을 판단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사실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확인해 수사 단계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사정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결과 :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② 촬영 시도가 실제 촬영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
③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④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수에 그친 경위와 촬영물 미확인 사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함께 중요하게 고려된 사례입니다.
촬영이 실제로 남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갈등도 원만히 정리된 만큼,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사건의 흐름과 남은 자료를 함께 살펴보며 대응 방향을 찾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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