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판사 역임 · 판사 역임
박춘기 대표변호사
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는 비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며, 촬영물의 유포 여부 및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유포 행위에 대한 형량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감경ㆍ기본ㆍ가중요소가 반영된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촬영 | 4월 - 10월 | 8월 - 2년 | 1년 - 3년 |
2 | 반포 등 | 4월 - 1년4월 | 1년 - 2년6월 | 1년6월 - 4년 |
3 | 영리 목적 반포 등 | 1년6월 - 4년 | 2년6월 - 6년 | 4년 - 8년 |
4 | 소지 등 | - 8월 | 6월 - 1년 | 10월 - 2년 |

STEP 01 - 증거자료 분석 및 방어 논리 수립
촬영된 장면의 범위, 인물의 인식 가능성, 노출 정도, 장소의 공개성 등을 기준으로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고의 부존재·장난 목적·예술 활동 등 해명이 가능한 논리를 수립합니다. 합의된 촬영이었다면 관련 메시지, 녹취 등 확보합니다.
STEP 02 - 기소 이후 형사재판 대응 및 양형자료 준비
기소 시에는 피해자와 합의 여부, 초범 여부, 촬영의 지속성, 유포 여부 등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보완하고, 교육수강, 심리치료 이수 등을 통한 반성자료를 제출하여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입니다.
STEP 03 - 피의자신문 대응 및 의견서 제출
경찰 또는 검찰 조사 전, 예상 질문에 따라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진술서·반성문·자필 해명서를 준비하여 진술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기소유예, 약식기소 등 경미한 처분 유도를 시도합니다.
STEP 04 - 촬영 여부 및 고의·목적성 확인
의뢰인에게 촬영의 사실 유무, 촬영 당시의 목적, 피해자가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청취합니다. 특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목적’이라는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STEP 05 - 수사기관 접수 및 압수수색 대응 준비
휴대폰, 노트북, 클라우드 등 전자기기 압수 가능성에 대비해 자료 보존 상태, 삭제 유무, 접근권한 범위 등을 정리하고, 미리 포렌식 위험요소를 검토합니다. 갑작스러운 압수수색 시 진술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TEP 06 -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여부 검토
유죄판결 시 일정 요건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재판 단계에서 등록예외신청을 병행하고, 실무상 등록대상 여부 및 해제 요건도 함께 안내합니다.
STEP 01 - 민사절차 병행 및 온라인 유포 대응
피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병행하고,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플랫폼을 통한 삭제조치를 병행합니다. 수사기관을 통한 정보통신망상의 유포 추적도 적극 요청합니다.
STEP 02 - 형사재판 참여 및 처벌 강도 의견 개진
기소 후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 피해자는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법정 진술을 통해 촬영행위로 인한 불안감, 수치심, 대인기피 등 구체적인 2차 피해를 알리고, 엄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STEP 03 - 증거 확보 및 관련 진단·상담 연계
CCTV, 현장 동선, 주변인 진술, 휴대폰 촬영 음향, 사진 증거 등을 수집하고, 필요 시 해바라기센터 등과 연계해 심리상담, 진단서 확보 등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객관화합니다.
STEP 04 - 피해 상황 구체화 및 진술 정리
촬영 장소, 촬영 각도, 당시 옷차림, 촬영자가 들고 있던 장치의 위치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지도합니다. ‘성적 수치심’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진술 내용이 법적 판단에 핵심입니다.
STEP 05 - 피의자 수사 진행 및 의견서 제출
피의자가 진술을 회피하거나 부인하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 보강을 위한 의견서를 변호인을 통해 제출하고, 피의자의 진술 변화나 거짓 해명에 대한 논박도 준비합니다.
STEP 06 - 수사기관 진술 준비 및 보호조치 신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간 순으로 정리된 진술서, 감정 진술 메모, 피해 일지 등을 사전 준비하고, 수사기관에는 영상녹화, 비공개조사, 여성조사관 배정 등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