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역에서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전신을 담은 촬영 구도와 특정 신체 부위가 확대되거나 부각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카메라등이용촬영 |
|---|---|
| 쟁점 | 촬영 대상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여부, 삭제된 촬영물 미복원, 주변 사람 동반 촬영 여부의 증거 유무 |
| 결과 | 불기소 |
| 대응 포인트 |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은 촬영 구도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를 토대로 혐의 입증 부족 소명 |
동의 없는 뒷모습 촬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수사를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역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뒷모습을 동의 없이 한 차례 촬영했습니다.
목격자가 피해자에게 촬영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확인한 뒤 직접 삭제했습니다.
이후 신고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적인 목적으로 찍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진에 피해자만 담겼는지, 주변 사람도 함께 찍혔는지를 두고도 양측의 설명이 달랐습니다.
촬영 사실과 별개로 사진의 구도와 촬영 경위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의뢰인은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밝히고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조력을 구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없이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촬영 각도와 거리, 특정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촬영자가 성적인 목적을 부인한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법에서 정한 촬영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재연해 제출한 사진을 토대로 신체가 직접 노출되지 않았고, 얼굴이 보이지 않는 뒷모습 전체 구도였으며, 특정 신체 부위가 확대되거나 부각되지 않았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실제 촬영물은 삭제 후 복원되지 않았고, 주변 사람도 함께 찍혔는지에 관한 진술도 엇갈렸습니다. 검찰은 이를 종합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범죄가 인정된 경우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범죄 성립 여부와 형량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감경인자 | 가중인자 |
|---|---|---|
| 특별양형인자 | 촬영물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같은 범죄 전과 중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특별양형인자는 권고 형량의 구간을 정하는 데, 일반양형인자는 주로 그 구간 안에서 형량을 정하는 데 활용됩니다. ‘촬영물의 내용이 경미하다’는 감경인자는 범죄 성립을 전제로 합니다. 이 사건처럼 법에서 정한 촬영 대상인지 자체가 쟁점인 경우와는 다릅니다.
촬영 횟수와 경위, 피해 회복 노력 등 개별 사정도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모두 공식 양형인자의 명칭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직접 사진을 삭제한 사정 역시 촬영자의 자진 삭제와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이나 처벌불원 여부를 살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만으로 수사나 처벌이 자동으로 끝나는 범죄는 아닙니다. 이 사건의 처분 사유 역시 합의에 따른 선처가 아니라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불기소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촬영 구도를 검토해 신체 일부 부각이 없었던 점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촬영물을 재연해 제출한 사진을 토대로, 머리부터 발까지 뒷모습 전체가 담긴 구도와 신체가 직접 노출되지 않은 점을 짚었습니다. 옷이 몸에 밀착되어 신체 윤곽이 드러나더라도 특정 신체 부위가 확대되거나 부각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명했습니다. 동의 없는 촬영 사실과 별개로, 촬영된 신체가 법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구분해 판단받기 위한 설명이었습니다.
촬영물 복원 결과를 근거로 증거상 한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에서도 삭제된 사건 사진이 복원되지 않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다른 사진이나 동영상도 추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짚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이 함께 찍혔는지를 두고 양측 진술이 달랐지만, 이를 확인할 목격자 진술이나 사진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원본으로 확인되지 않은 촬영 구도를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단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소명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피해자가 재연한 사진에서 신체가 직접 노출되지 않았고, 특정 신체 부위가 확대되거나 부각되지 않은 점
②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에서도 사건 당시 촬영물이 복원되지 않은 점
③ 사진에 주변 사람도 함께 찍혔는지 양측 진술이 달랐으나, 이를 확인할 목격자 진술이나 사진 등의 증거가 없었던 점
그 결과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혐의없음 불기소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촬영 구도와 촬영물 복원 결과,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의 유무가 혐의 입증 여부를 판결하는 핵심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촬영 경위와 남아 있는 자료를 하나씩 살펴 혐의 판단의 쟁점을 짚어볼 수 있으니, 비슷한 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현재 상황을 먼저 상담해 보세요.
빠른 상담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