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회식 후 노래연습장에서 같은 부서 동료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고소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동 당시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혐의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강제추행 |
|---|---|
| 쟁점 | CCTV와 신체 접촉 진술의 불일치, 목격자의 실제 목격 여부, 고소인과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CCTV와 진술 대조 및 사건 다음 날 대화를 통한 진술 신빙성 반박 |
회식 후 직장동료에게 고소당한 강제추행 사건
의뢰인은 같은 부서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뒤 노래연습장에 갔다가, 동료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고소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은 동료의 거부 의사에도 허리를 감싸 당기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동료를 뒤에서 안아 다시 앉힌 뒤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고소 내용과 실제 경위를 구분해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강제추행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에는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로,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강제로 껴안거나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었다는 혐의에서는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합니다. 혐의 인정 여부와 유죄를 전제로 형량을 정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법원이 유죄로 인정된 범죄의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 강제추행은 행위의 내용과 정도, 범행 경위, 형사처벌 이력 등을 살펴 감경·기본·가중 영역을 판단합니다.
강압이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약한 경우, 범행 가담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는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도 고려됩니다.
반면 계획적 범행,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같은 기회에 반복된 추행 등은 가중 요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전력이나 증거를 숨기려 한 사정도 형량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이 사건의 핵심은 형량 감경이 아니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한 만큼, 고소 내용과 목격 진술이 객관적인 영상 등과 부합하는지를 살피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강제추행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증거 대조와 소명
CCTV 대조로 신체 접촉 진술과의 불일치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3차 회식 장소에서 4차 장소로 이동할 당시의 CCTV를 목격자의 사실확인서 및 조사 진술과 대조했습니다. 영상에는 고소인이 오른쪽, 목격자가 가운데, 의뢰인이 왼쪽에서 나란히 걷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목격자가 진술한 신체 접촉이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고, 고소인과 가까이 걷던 사람도 목격자였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사건 다음 날 대화를 근거로 목격 진술의 신빙성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다음 날 회사에서 의뢰인과 목격자가 나눈 대화도 신빙성 검토 요소로 다뤘습니다. 대화만으로 목격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CCTV와 진술 사이의 불일치를 함께 살펴 목격 진술이 혐의를 뒷받침할 만큼 신빙성이 있는지 다퉜습니다. 경찰은 해당 대화가 실제 목격 여부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보았고, 영상과 진술의 불일치 등을 종합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이동 당시 CCTV에서 고소인과 목격자가 진술한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② 사건 다음 날 의뢰인과 목격자가 나눈 대화에 비추어 실제 목격 여부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한 점
③ 고소인과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이 충분하지 않고, 혐의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고 본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짚은 CCTV와 진술의 불일치, 사건 다음 날 대화 내용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핵심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억울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당시 CCTV와 주변인의 진술을 함께 살펴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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