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나 연락을 이어온 상대방과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아청법상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되 폭행·협박은 없었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이후 진술과 관련 증거를 통해 혐의를 다투었으며, 경찰은 이를 종합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아청법위반(강간) |
|---|---|
| 쟁점 | 성관계 동의 여부,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성 여부, 피해자 후속 진술의 의미, DNA 감정 결과의 해석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성관계 사실과 강제성을 구분하고 피해자 후속 진술을 근거로 폭행·협박 부재 소명 |
아청법상 강간 혐의로 조사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상대방과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을 이어가며 가까워졌습니다.
이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상대방의 신고로 아청법상 강간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폭행이나 협박 없이 상대방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성관계 사실과 강간 혐의를 구분해 당시 경위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아청법위반(강간)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간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단합니다. 처벌 수위는 적용되는 범죄 유형과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 뒤, 법률이 정한 형의 범위와 양형 요소를 고려해 정해집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형량보다 폭행·협박에 의한 성관계였는지 등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강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진술뿐 아니라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서로 연락하며 지낸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최초 신고와 이후 진술의 차이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진술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을 배제하지 않고, 각 진술의 내용과 다른 증거가 부합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범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청소년 대상 강간은 별도 유형으로 구분하며, 범행의 경위와 행위 내용,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합니다.
감경 요소로는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이 있습니다. 반면 계획적인 범행, 보호관계의 이용,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아청법위반(강간) 전력이나 증거은폐 시도 등은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사건별로 살펴야 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강간이 성립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의 이후 진술서에는 처벌 의사뿐 아니라 강간당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경 사정이 아니라 다른 진술·증거와 함께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사항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종합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아청법상 강간 혐의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성관계 경위를 정리해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점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진술을 바탕으로 상대방과 연락을 시작한 과정과 두 차례 성관계에 이른 경위를 정리하고,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폭행·협박을 인정하는 것은 구분해야 하며, DNA 감정 결과도 성관계 사실과 강제성 여부를 나누어 살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는 성관계를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강간 혐의까지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소명이었습니다.
피해자의 후속 진술을 근거로 강제성 부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아버지가 참여한 상태에서 작성한 진술서 중 강간당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을 근거로,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했습니다. 최초 신고 내용뿐 아니라 후속 진술, 112신고 내역과 당사자 진술을 함께 살펴 강제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강간당한 것이 아니라는 진술을 구분해, 단순히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혐의를 부정하는 주장이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아청법위반(강간)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아청법상 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범죄 인정되지 않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피해자가 이후 아버지 참여하에 강간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② 당사자 진술, 112신고 내역, 임의동행 보고서, DNA 감정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폭행·협박에 의한 성관계로 인정되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법원 재판이 아닌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관계 사실과 강제성의 구분, 피해자의 후속 진술 등 관련 증거를 종합한 판단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상황과 이후 진술, 관련 자료를 함께 살펴 혐의를 다툰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같은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실관계와 증거를 차분히 점검해 대응 방향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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