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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

피의자

비보호좌회전 교통사고치상 중상해 미해당 불송치

게시일 담당 변호사 신유리, 김예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비보호좌회전
  • #중상해판단
  • #혐의없음
  • #형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YK SUCCESS CASE

회사원인 의뢰인은 비보호좌회전 중 이륜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해 상대방이 다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대응한 결과, 상대방의 부상이 법에서 정한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쟁점피해자 부상의 중상해 해당 여부, 처벌 특례의 예외 적용 여부, 차량별 주행 상황과 사고 경위
결과불송치
대응 포인트상해 정도에 따른 중상해 해당 여부 소명과 차량별 주행 상황을 구분한 사고 경위 정리

비보호좌회전 교통사고로 치상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중 이륜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운전자가 다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운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는지가 문제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사고 당시의 경위와 자신의 입장을 수사 과정에서 설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비보호좌회전 중 발생한 충돌 상황과 상대방의 부상 등 사고 경위를 정리하고, 조사에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비보호좌회전 교통사고 치상 혐의 수사 대응과 불송치 결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은 운전자의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문제 됩니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사고로 부상이 발생했다고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의무 위반과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 보험 가입에 따른 처벌 특례의 적용 여부 등을 살펴야 합니다.

관련 쟁점은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종류, 처벌 수위, 보험 보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중상해 해당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는 부상으로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를 뜻합니다. 단순한 부상과 법률상 중상해는 구분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일반 교통사고 치상에 대한 양형기준의 징역형 권고 범위는 감경 영역 1~8개월, 기본 영역 4개월~1년, 가중 영역 8개월~2년입니다. 이는 법정형과 구별되는 참고 기준이며, 적용되는 양형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사고와 피해피해자의 사고 발생·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 경미한 상해중상해 발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위법성이 중대한 경우
피해 회복·사고 후 사정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같은 범죄의 누범,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피해자 측 과실은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미친 영향을 따지는 요소입니다.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당연히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각 양형요소가 모두 같은 비중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권고 범위와 최종 형량이 정해집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중상해 여부는 형량을 줄이는 사정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처벌 특례의 적용 여부를 가르는 선행 쟁점이었습니다. 경찰은 상대방의 부상이 법률상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비보호좌회전 과정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과 중상해 해당 여부를 나누어 살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교통사고 치상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상해 정도를 토대로 중상해 해당 여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로 발생한 상해가 법에서 정한 중상해에 해당하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짚었습니다. 의뢰인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여부와 처벌 특례의 예외 적용 여부를 구분해 살폈습니다.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중상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량별 주행 상황을 토대로 사고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비보호좌회전과 상대 이륜차의 제한속도 초과를 구분해 사고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의 과속만으로 의뢰인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는 대신, 각 운전자의 주행 상황과 그로 인한 인적 피해를 나누어 살폈습니다. 이는 어느 한쪽의 운전 행위만으로 사고 전체의 책임을 판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상대방의 부상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는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운전상 과실 자체가 부정된 것이 아니라, 상대방 부상의 중상해 해당 여부에 따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비보호좌회전 중 사고로 상대방이 다쳐 수사를 받게 되더라도, 사고 경위와 부상 정도를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찾을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말고 현재 상황을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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