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비가 내리는 야간에 운전하던 중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보행자 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과 범죄 이력이 없는 점, 유족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교통사고 |
|---|---|
| 쟁점 | 유족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 여부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유족에게 2억 원 지급 후 합의한 사실과 처벌불원 의사, 반성 및 초범 사정을 근거로 선처 요청 |
횡단보도 교통사고치사로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비가 내리는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였습니다.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주변을 살피며, 보행자가 있으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경위와 자신의 책임을 법적으로 살피고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초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가 적용됐습니다. 운전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금고형을 선택했고, 법률상 정할 수 있는 형의 범위는 금고 1개월부터 5년이었습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용하되 징역과 달리 의무적인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 형입니다.
교통사고 초범이라도 사망사고에서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지 살피고,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건은 일반 교통사고 중 ‘교통사고 치사’ 유형에 해당했습니다. 유족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감경요소로 반영돼, 권고 형량은 금고 4개월부터 1년 범위였습니다. 이 범위가 곧 실제 선고 결과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점과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유족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반영됐습니다.
초범 여부 하나보다 사고의 경위, 과실의 정도, 피해 회복과 유족의 의사를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형량을 정하는 데 고려되지만, 사망사고의 형사책임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치사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유족과의 합의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의 중대성을 전제로, 의뢰인이 유족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합의로 피해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사고 이후 책임을 이행한 사정을 형량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족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합의 사실과 함께 유족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소명했습니다. 금전 지급뿐 아니라 유족의 의사도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가볍게 다루지 않으면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도 함께 주장하며, 사고의 중대성과 범행 이후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다음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②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③ 피해자 유족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④ 유족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반성과 초범이라는 사정, 유족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형을 정하는 데 참작된 사례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무거운 책임을 마주했더라도, 사고 이후의 반성과 유족과의 합의 과정이 재판에서 어떻게 고려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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