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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 중국 JV 회사설립 및 공정거래법 위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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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기업법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에 의류종합판매 기업의 중국 합자회사 설립 후 부당지원행위 해당 여부의 법률 자문을 의뢰하셨습니다.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은 자회사 설립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회사 설립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가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회사 설립시에는 반드시 법률 자문을 거칠 필요성이 있습니다.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중국의 유한공사와 각각 투자하여 설립한 중국합자회사와의 거래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또는 나목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 여부, 경쟁 제한이나 경제력 집중 효과가 야기되어 “공정 거래 저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자문 의견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자회사 설립 행위가 대표이사의 업무상의 임무에 위해되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지와 상법상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하여 자문하였습니다. 즉 자회사 설립만으로도 형사 처벌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요망됩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변호사/변리사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 법무 경험이 풍부하며, 회사 설립부터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확보뿐만 아니라 기업 또는 대표이사에게 발생하는 형사처벌에 대한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vertical Icon기타기업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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